[권영국 후보 ‘정치개혁 공약’ 발표]
낡은 정치제도, 모조리 갈아엎겠습니다
- 선거법·정당법에 군사독재 흔적 곳곳에 남아 있어
- 모든 1인 선거구에 결선투표제 도입하고 권역별 개방형 정당명부제 도입할 것
- 국회의원 정수 OECD 평균 10만명당 1명 원칙(약 500명)으로 개혁한다
- 지방의회에 권역별 개방형 정당명부제·4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확대 도입
- 공무원·교원 정당 가입·출마·후원 금지 규정 폐지할 것
- 정당 가입연령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 규제 폐지해 청소년 시민 참정권 증진
- 대통령 피선거권 만 18세 하향해 선거권-피선거권 일치
- 지역정당 설립 가능하도록 개혁할 것
- 거대 정당에 과도한 권한 정당화하는 교섭단체 폐지한다
- 지역구 특정 성별 60% 넘는 경우 경상보조금·선거보조금 삭감
한국의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에는 여전히 군사독재 시절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구질서의 병폐를 혁파하겠습니다. 민주 헌정의 역사가 오래된 국가들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주권자인 시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정치체제를 만들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이 확대되는 제도개혁을 통해 시민주권이 발현되는 제도개혁을 위하여 7대 정치개혁 과제를 제시합니다.
▲결선투표제 전면화 ▲국회의원 선거 권역별 개방형 정당명부제 도입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 ▲지역정당 허용 및 정당성립요건 완화 등 정당법 개혁 ▲성평등 공천 확대를 위한 보조금 제도 개혁 ▲정치자금법 개혁을 발표합니다.
첫째, 모든 1인 선거구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대통령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뿐 아니라 1인을 선출하는 모든 각급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결선투표제는 공직자 선출 시 민주적 정당성 및 대표성을 부여할 뿐 아니라, 유권자의 권리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프랑스와 같이 대통령, 단체장, 각급 지역구 의회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위성정당 사태로 얼룩진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 창당으로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개혁의 의미를 퇴색시켰습니다. 유권자의 권리와 선택을 그대로 존중하는 제대로 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권역별 개방형 정당명부제(스웨덴식)를 도입하여 비례성 높은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의원 정수를 OECD 평균인 10만 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개혁을 하겠습니다.
셋째, 지방의회선거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시도의회 선거는 가장 불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로서 개혁이 시급합니다. 기초의회의 경우도 여전히 2인 선거구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다당제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권역별 개방형 정당명부제 또는 4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및 비례대표 확대를 도입하여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증진하겠습니다.
넷째,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과도하게 제약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교원의 당원 가입 금지 규정, 출마금지 규정을 폐지하여 정치적 기본권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가입 연령 및 선거운동 가능 연령에 관한 규제를 폐지하여 청소년 시민들의 참정권을 증진하겠습니다.
▲투표시간을 확대하고, 장애인에 대한 투표 편의를 확대하여 가장 기본적인 선거권을 적극 보장하겠습니다. ▲정치 사상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는 20세기 냉전체제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습니다. ▲대통령 피선거권을 40세로 설정한 현행 헌법을 개정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을 일치시키겠습니다.
다섯째, 정당의 자율성 보장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증진하는 정당법 개혁에 착수하겠습니다.
▲정당설립 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정당이 출현하는 정치실험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수준에서의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정당정치와 지방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정당(local party) 설립이 가능하도록 개혁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현행 정당법상 중앙당을 서울로 하도록 강제하는 수도규정을 삭제하여, 서울중심의 정치문화를 혁파하겠습니다.
▲다양한 선거연대와 선거연합을 막고 있는 정당법을 개혁하여, 유럽 등에서 일반화된 ‘선거연합정당’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대 정당에게 과도한 권한과 지원을 정당화하고 있는 교섭단체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여섯째, 국가인권위에서 권고한 성평등 공천 확대를 위하여 보조금 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성평등의 핵심은 국가의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입법 활동을 하는 의회에서도 동등한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권고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당이 지역구 기준 특정 성별이 60%를 넘는 경우에는 프랑스와 같이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 및 선거보조금을 삭감하는 ‘디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일곱째, 정치자금법 개혁으로 다양한 정치적 도전과 실험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기탁금 및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하향하여 선거공영제의 의의를 살리고 청년세대 및 정치신인의 선출직 도전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정치자금 후원회 지정권자를 확대하여 원외 정치인도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겠습니다. ▲공무원, 교원이 정당후원회에 후원금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하여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겠습니다.
2025년 5월 26일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