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후보 ‘개헌 공약’ 발표]
광장의 모습을 닮은 ‘광장개헌’으로 평등 시대를 열겠습니다
- 개헌 논의, 대통령 임기 조정뿐... 권영국은 '소수자 권리' 이야기할 것
- 시민이 직접 법률안과 헌법개정안 발의하는 '국민발안제'와 '국민투표제' 도입
- 헌법 주어 '국민'에서 '사람'으로, 노동권 조항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 '근로의 의무'를 '일할 권리'로, 노동자 위한 헌법으로 대전환
- 아동, 노인, 장애 가진 사람의 권리 규정하여 기본권 확장할 것
- 토지공개념, 먹거리 기본권, 식량주권과 지속 가능한 농업 원칙 도입
- 기후위기에 대처해야 할 국가의 의무도 헌법에 새긴다
- ‘주주 권리’ 상법개정안 아니라 ‘노동자 권리’ 이익균점권을 이야기하겠다
- 인구분포 반영 추첨으로 “개헌 시민회의” 구성하여 광장 개헌 추진한다
광장 시민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저마다의 힘겨운 사연을 말했습니다. 국가와 엘리트들이 망가뜨린 나라에서 헌법의 최종 보루를 자임한 주권자 시민은 새로운 사회의 질서를 광장에서부터 써내려 갔습니다. 불평등, 혐오, 폭력에 대항하는 ‘내란 이후의 세계’를 말했습니다.
모든 후보들이 개헌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모두 대통령 임기 조정에 국한된 논의들뿐입니다. 제가 2024년 12월 3일 이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참석한 광장에서 보고 들은 열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광장은 우리의 권리를 이야기했고, 누가 헌법의 주인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쓰는 헌법은 우리의 권리를, 소수자의 바람을, 약자의 이야기를 담아야 합니다.
저 권영국은 광장개헌으로 평등 시대를 열겠습니다. 시민의 기본권을 확장하고 시민 스스로 새로 쓰는 헌법의 주인공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시민이 직접 법률안·헌법개정안을 발의하는 시대로 나아가겠습니다.
12월 3일 밤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를 막은 것은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이었습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압박한 것도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었습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의 국가기구 이전에 더 근원적인 헌법 주체는 바로 “대한국민”, 즉 시민들이었습니다.
내란 사태가 폭로한 현 헌법의 미비함을 극복하는 개헌입니다. 당연히 시민주권의 구체적 제도화를 통해 시민들의 힘을 실체화, 일상화해야 합니다. 현행 헌법이 국회와 정부와 대통령에게만 인정한 권리를 시민에게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시민주권의 제도화는 대의민주주의와 대립, 상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중대하고 시급한 입법을 나중으로 미룰 때, 대의민주주의가 정말로 ‘시민을 대의하는 민주주의’로 작동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법률안·헌법개정안 국민발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일정 수 이상의 시민이 법률안과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면 국회는 이를 심의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투표 국민발의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국민이 꿈꾸는 세상을 국민이 직접 만드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둘째, 광장 정신에 따라 다양한 시민의 기본권을 21세기 현실에 맞게 더욱 두텁게 보장하겠습니다.
▲헌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헌법의 주어를 바꾸겠습니다. 광장 헌법은 기본권 관련 조항의 주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일괄 변경하겠습니다. ▲노동권 관련 조항의 ‘근로자’를 ‘노동자’로 일괄 변경하겠습니다. 기업주의 시선이 아니라 일하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노동을 다시 써야 합니다.
▲현행 헌법 11조의 차별 금지 사유를 현대적 조건에 맞게 확대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인종, 언어, 연령, 장애, 지역, 성적 지향, 사회적 신분, 고용형태 등 어떠한 이유로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34조 등의 성평등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국가는 고용, 노동, 복지, 재정 등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성평등을 보장한다.”
▲‘근로의 의무’를 규정한 현행 헌법 32조를 ‘일할 권리’의 보장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노동자를 고용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하도록 하는 원칙을 명시하고, 적정하고 공정한 임금 보장을 위한 국가의 노력을 명시하며,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또한 일 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 실시 의무도 분명하게 헌법에 새기겠습니다.
셋째, 1987년 이후 지체된 시민의 새로운 권리를 확장하겠습니다.
▲아동의 권리, 노인의 권리를 도입하겠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의 권리를 도입하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와 정보기본권을 도입하겠습니다. ▲문화권, 소비자의 권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평생 교육권을 도입하고, 주거권을 강화하겠습니다.
▲토지공개념, 먹거리 기본권, 식량주권과 지속 가능한 농업 원칙을 도입하겠습니다. ▲환경권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 원칙을 도입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처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새로 규정하겠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시민의 저항권을 명문화하겠습니다.
넷째, 경제 민주화 원칙과 노동자의 이익균점권을 부활시키겠습니다.
▲헌법 119조의 경제 민주화 원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가는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며, 여러 경제주체의 참여, 상생 및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법 개정안이 추진되었습니다.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일정한 의미가 있지만, 주주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현 상황에 비하면 오히려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내용입니다. 주주 권리를 넘어 기업의 생산과 서비스를 직접 담당하며 기업의 존속과 장기 발전에 가장 밀접한 이해관계를 지닌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박정희에 의해 삭제된 ‘노동자의 이익균점권’을 다시 살리겠습니다. 제헌헌법 18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었습니다. 이를 부활시키되, 현대적 상황에 맞게 하청 노동자 등 간접 고용 노동자도 소외되지 않도록 보완하겠습니다.
다섯째, 광장을 닮은 새 헌법! “개헌 시민회의”를 통해 광장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87년 민주항쟁에도 불구하고 군부독재세력인 민정당 주도로 제정된 현행 헌법의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개헌 시민회의”를 통해 광장을 닮은 개헌안을 만들겠습니다. 국회는 시민회의 활동을 보장하며 시민회의 개헌안의 국민투표 발의 과정을 맡고, 인구분포를 반영한 추첨으로 구성된 개헌시민회의는 폭넓은 개헌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력구조 대신 시민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를 열겠습니다. 내란은 대통령 임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임기나 권력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시민의 기본권을 시민 스스로가 확장하는 과정의 깊은 숙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재조정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재명과 민주당도, 김문수와 국민의힘도, 심지어는 이준석과 개혁신당도 번지수가 틀렸습니다. 내란의 밤을 반복하지 않는 개헌은 시민 기본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권영국과 민주노동당은 시민의 기본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제2의 윤석열을 방지하는 개헌을 열어가겠습니다.
2025년 5월 26일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