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권영국 후보 ‘노동 공약’ 발표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겠습니다”
[권영국 후보 ‘노동 공약’ 발표]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겠습니다”

- 불안정·불평등 노동 대처 위해 노동정책 방향 근본적 전환해야
- 모든 노동정책의 중심을 불안정 노동자 권리보장에 둘 것을 약속한다
-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
- 초기업(산별) 교섭을 제도화하고 단체협약 효력을 확장
- 노란봉투법(노조법 2조 3조 개정) 즉각 시행!
- ‘몰아서 일하기’ 없는 ‘진짜 주4일제’
- 심야노동 원칙적 금지, 제한적 허용
- 퇴근 후 연락 차단권(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제화
- 노동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회보장제도를
-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지 않을 권리, ‘작업중지권’ 폭넓게 보장할 것
-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차별 적용 폐지! 
- ‘위험의 외주화’, ‘위험의 이주화’ 이제 그만!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적정소득보장제도, 최저임금 확대 적용!
- 장시간 저임금 노동 고착화시키는 포괄임금계약 금지
-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단체교섭권과 쟁의권을 보장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정규직과 ‘정규직이 아닌 노동자’, 정주 노동자와 이주 노동자가 직면하고 있는 노동의 현실은 모두 다릅니다. 

더욱이 ‘정규직이 아닌 노동자’는 더 이상 ‘비정규직’으로 퉁치기 어려울 정도로 분화되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가짜 3.3% 노동자’ 등 한국 사회에서 불안정 노동자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불안정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하는 사람’임에도 노동의 기본적 권리와 사회적 보호에서 대부분 배제되고 있습니다.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노동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노동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고용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는 노동의 권리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데 노동정책의 목표가 두어져야 합니다. 그러할 때 평등한 노동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모든 노동정책의 중심을 불안정 노동자 권리보장에 둘 것을 약속합니다. 노동자 후보 권영국이 평등한 노동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근로기준법 2조 개정을 통해 노동권이 함부로 배제되지 않도록 노동자 추정 제도를 도입하여,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의 기본법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는 제한적으로만 적용됩니다. 더구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등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일하는 사람들은 ‘자영업자’라며 아예 법 바깥에 내쳐져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 없는 노동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바꾸겠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은 노동자로 추정하고, “노동자 아님”의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집권 즉시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부당해고 금지, 연차휴급휴가 등에 관한 권리를 차별 없이 적용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하여 초단시간 노동자도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등에 관한 권리를 차별 없이 적용받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노조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향상된 노동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초기업(산별) 교섭을 제도화하고 단체협약 효력을 확장시키겠습니다.

초기업(산별) 교섭과 단체협약 효력확장은 단순히 조직된 노동자의 힘을 키워 조합원의 이해만 대변하는 과제가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인정된 가장 효과적인 불평등 노동을 해결하는 정책 수단입니다. 초기업(산별) 교섭을 제도화하기 위해, 기업별 교섭을 강제하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개선하고, 동종의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된 단체는 사용자단체로 추정하는 등 사용자단체 범위를 확대하여 초기업(산별) 교섭 책임을 부여하거나, 또는 초기업(산별) 노조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노동위원회가 초기업 교섭 단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산업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 부문 산별(초기업)노조가 고용에 관해서도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화물노동자의 안전운임위원회를 복원하여,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모범적 초기업 교섭 모델로 만들겠습니다.

현행 노조법 제36조(지역적 구속력)를 개정하여, 양적 요건이 아닌 공익적 필요(동종 노동자 차별 개선,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임금 불평등 해소 등)와 같은 질적 요건만으로 지역뿐 아니라, 산업?업종?직종별로 단체협약 효력 확장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현행 노조법 30조 3항을 구체화하여, 국가 및 지방정부가 초기업(산별) 교섭 활성화와 단체협약 효력 확장을 위한 행동 계획을 시행령 등으로 명확히 하고, 범정부 차원 로드맵을 세우겠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의 모범 사용자로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공공부문에서부터 실질적 초기업(산별) 교섭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셋째, 하청노동자가 진짜 사장과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를 개정하겠습니다. 
 

고용 형태와 계약 형식에 상관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한 사람은 노동자로 추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하청 노동자의 원청에 대한 단체교섭 권리를 보장하며,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 부과를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몰아서 일하기’ 없는 ‘진짜 주4일제’, 심야노동 원칙적 금지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불안정 노동자가 다양하게 확산된 만큼, 노동시간 문제도 그만큼 복잡해졌습니다. 어떤 노동자는 주 80시간 넘게 일하지만, 어떤 노동자는 주 15시간도 되지 않아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도 힘듭니다. 돌봄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한 노동자도 있습니다. 이는 노동시간 정책이 그만큼 통합적이고 세심하게 설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몰아서 일하기’ 없는 온전한 주4일제 시대를 열겠습니다. 하루 11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와 24시간 내 11시간 연속휴식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심야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회적 공익과 필요에 의해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겠습니다. 심야노동의 경우 중단없는 24시간 연속휴식제와 월간 심야노동 횟수를 최대 14일로 제한하겠습니다. 

노동시간이 부족하여 소득이 불안정한 노동자를 위하여, 1주 15시간 이상 최소생활노동시간을 보장하도록 법제화하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노동자를 위해 노동시간 자유선택제를 도입하고, 전일제 복귀 청구권을 부여하겠습니다. 

각종 통신수단의 발전에 따라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에 따라 일과 삶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막기위해, 퇴근 후 연락 차단권(연결되지 않을 권리)을 법제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차휴가일수를 현행 15/25일에서 25/30일로 10일 추가하고, 1년 최소 1개월의 노동안식월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다섯째, 사회보험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노동하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로 바꾸겠습니다. 

현행 사회보장제도는 대체로 임금 노동자에게만 적용되고, 초단시간 노동자와 고용 계약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법과 제도의 보호망 바깥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사회보험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각 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 사회보장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지 않을 권리, 작업중지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적용하고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재 사업체 규모 및 업종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면 적용하며, 법 위반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업재해 감축의 핵심 대책은 일터 민주주의와 노동자 참여 보장입니다. 폭염, 폭우 등 악천후, 안전조치 없는 위험작업에 대해, 하청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를 엄격하게 금지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사업장을 최대한 확대하고, 모든 사업장에서의 산업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위험의 이주화’라는 말이 있듯이, 위험은 고용관계가 취약한 불안정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불안정 노동자들, 즉 도급, 용역, 위탁 등 상업적 계약을 체결한 ‘고용관계 밖 노동자’들도 안전하게 일할 권리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정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하겠습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소득은 낮고 불안정합니다. 최소한의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법은 적용되지 않고, 그나마 특수고용노동자인 화물노동자의 소득 보장 제도였던 ‘안전운임제’는 윤석열 정부 시기에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적정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를 즉시 재도입하고, 더불어 배달노동자에게도 유사한 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더불어 별도의 소득보장 제도 도입이 어려운 업종과 직종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고착화시키는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겠습니다. 

여덟째, 한국 정부가 비준한 ILO 결사의자유 협약(87호, 98호)에 부합하게 노동법을 개정하여,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을 비준하였습니다. 비준된 국제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ILO 협약에 규정된 대로,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파업권을 폭넓게 인정하겠습니다. ILO 협약과 부합하지 않고, 공무원 및 교원의 노사자치를 침해하는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을 개정하여, 단체교섭권과 쟁의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공무원과 교원의 일과시간 이후 정치활동 보장과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권을 보장하고,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는 필수유지업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도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개선하겠습니다.

2025년 5월 22일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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