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중도보수' 민주당, 사회적 약자 외면하면 '사회적 합의'도 없습니다 [신민기 부대변인]

[성명] '중도보수' 민주당, 사회적 약자 외면하면 '사회적 합의'도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제 낙태죄 대체입법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없이 “사회적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의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에 대해서까지 대선 후보가 무책임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27장이 '낙태의 죄'입니다. 2019년 헌법불합치 판결로 효력을 잃은 낙태죄 조항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것이 '과실치사상의 죄'입니다. 아래에 있는 것은 '유기와 학대의 죄'입니다. 우리나라는 임신중단을 한 사람을 이들과 같은 형사상 죄인으로 다뤄 사실상 여성의 몸과 삶을 임신 여부라는 틀 안에 가둬 왔습니다. 이 문제에 정치 전체가 침묵하고 있습니다.

낙태죄가 만든 사회적 폐해를 끝내는 것이 정치의 책임입니다. 음지화된 임신중단로부터 여성의 건강을 보호해야 합니다. 낙태죄 고발을 여성 협박 무기로 악용하는 차별과 폭력을 없애자고 말해야 합니다. 임신의 책임이 아니라 여성의 권리를 얘기해야 합니다. 임신중단을 한 여성이 비난받고 목소리 내지 못하는 나라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습니까?

12일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도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하자더니, 먹고사는 일이 먼저라더니, 이제는 추진조차 사회적 합의 이후라고 합니다. 실망스러운 민주당의 우경화 레퍼토리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는 사회적 차별 앞에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합의를 기다려 해결된다면 정부에 정치인은 불필요합니다. 소외된 목소리를 정치가 다뤄야 민주주의가 완성됩니다. 입이 틀어막힌 부당함을 방치한 채 요구하는 사회적 합의는 귀족만 발언권을 얻는 시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민주노동당은 이은주 전 의원 대표발의로 임신중단을 지원하는 낙태죄 대체입법을 추진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권영국 후보만 유일하게 낙태죄 대체입법을 공약했습니다. 장혜영 전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국회에서 가장 먼저 발의했듯,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지금' 하겠습니다.

차별받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키우는 낙태죄 대체입법 없이, 차별금지법 없이, 사회적 합의도 없습니다. 광장을 대변했다고도, 민주주의의 승리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촛불혁명을 꺼뜨렸던 17년의 책임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2025년 5월 15일
신민기 부대변인(민주노동당 권영국 사회대전환 선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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