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군형법 92조의 6 되살린 대법원, 악법의 부활을 규탄합니다 [신민기 부대변인]

[성명] 군형법 92조의 6 되살린 대법원, 악법의 부활을 규탄합니다

대법원이 군형법 92조의 6을 적용해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정치의 침묵 속에 남아있던 ‘동성애 처벌법’의 효력을 부활시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고무줄 악법인 군형법 92조의 6을 하루빨리 폐지해야 합니다.

군형법 92조의 6은 그 자체로 차별적인 법입니다. 군인의 성범죄 처벌 조항은 따로 있는데도, 오직 동성 간의 관계에 대해 상황·합의여부를 불문하고 처벌하기 위해 군형법상 추행죄가 존속해왔습니다. 우리 당은 이 조항의 본질이 ‘동성애 처벌법’이라고 보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폐지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 조항이 낳은 대표적 인권침해가 2017년 육군참모총장에 의한 동성애자 색출·처벌 지시 사건입니다. 직접적, 구체적 군기 침해가 없다면 일률적으로 처벌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여기에 제동을 거는가 했지만, 이마저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과 이번 판결로 크게 후퇴했습니다.

여성을 향한 성폭력에는 관대했던 군에 이런 악법이 남아 있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언론 역시 당사자 비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행정징계도 아닌 군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국가의 과도한 인권침해고 차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동성애 처벌법’을 되살렸습니다. 평등의 원칙이 누군가를 피해간다면 그것은 평등이 아닙니다. 권영국 후보는 평등을 실현하고 평시 군사법원 폐지, 군인권보호관 강화를 통해 군 인권을 지키겠습니다.

2025년 5월 14일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국 선대본 부대변인 신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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