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권영국 후보 “노동자들 돈 떼먹어도 쿠팡은 예외입니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도, 퇴직금을 떼먹어도 쿠팡은 예외라는 검찰과 노동부에 묻는다. 대한민국은 “쿠팡공화국”인가?
법률은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들에게는 어떤 근무 형태더라도 퇴직금을 보장하고 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다만 일용직의 고용계약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의 연속성을 특수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다양해진 산업구조 속에서도 노동 간의 불평등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다. 월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정규직과 차별 없이 퇴직금을 산정에 그 기간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대법원의 판례도, 노동부의 행정 관례도 그간 예외는 없었다. 노동자의 노동을 보호하고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를 최대한 고려했다.
그러나 쿠팡이 “리셋”했다. 단 한 번이라도 15시간 이상 일하지 않은 달이 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6개월을 15시간 이상 일했더라도 그다음 달에 14시간을 일했다면 지난 6개월을 사라지도록 한 것이다. 쿠팡이 입법기관인가? 법률 개정권이 쿠팡에 있는 줄 몰랐다.
민주노동당은 쿠팡 노동자들과 함께 작년 10월 퇴직금 체불 문제를 제기했다. 노동청은 뒤늦게서야 검찰에 송치했으나, 이번엔 검찰이 막아섰다.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명백한 위법행위에도 사법, 행정당국이 앞다투어 혐의를 덮고 있다.
그러는 동안 쿠팡노동자들의 신음만 깊어진다. 불평등은 멀리 있지 않다. 일용직은 퇴직금도, 임금도 보호받지 못하는 게 불평등이다. 쿠팡이 주범이라면 퇴직금 떼먹힌 노동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쿠팡에 충성 경쟁 중인 검찰과 노동청이 공범이다. 노동청은 검찰 불기소 처분에 즉각 항고하라.
2025년 5월 14일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권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