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김재섭 의원은 “화환 시위 방지법”도 만들 겁니까?
- “장애인의 입을 법으로 틀어막을 수 없다”
- “김재섭 ‘전장연 방지법’, 반헌법적이고 비합리적인 발상”
- “근조화환 시위에 당황한 김재섭 의원, ‘근조화환 방지법’ 만들 건가?”
28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주도하여 국민의힘, 개혁신당 의원들이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하철 지연이 시민들에게 당혹스러울 수는 있다. 그러나 이를 범죄로 삼고 가중처벌하겠다는 김재섭 의원의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막고 장애인을 차별하는 “장애인 ‘입틀막’법”이다. 사회적 차별과 혐오를 정치적 재기 기회로 삼는 갈라치기다. 즉각적인 철회와 잘못 인정을 촉구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은 출근길 지하철 타기를 통해 “시민의 발”에 장애인 시민은 탈 수 없는 차별사회의 현실을 온 세상에 알렸다. 그런데 김재섭 의원이 이런 전장연의 액션을 가중처벌대상 범죄로 삼겠다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반헌법적이고 비합리적인 발상이다. 장애인권을 외면해 온 국가가 장애인을 처벌하고 감금·격리하게 하겠다는 발상엔 소름이 돋는다.
김재섭 의원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그런 모습의 국가인가? 또 집회의 “정당한 사유”와 운행의 “현저히 방해”는 누가 무슨 자격으로 판단하는가? 이동약자들이 지하철을 타면 운행을 방해하는 범죄인가? 김재섭 의원은 민주시민의 요구에 “떼법”을 막겠다고 비난했으나, 이건 오히려 김재섭 의원이 “법으로 떼”를 쓰는 것에 가깝다. 이런 혐오 선동은 3년 전 전장연에 쏟아진 폭력적 언어의 재현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동참한 것도 놀랍지 않다.
철도안전법의 처벌조항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항이다. 김재섭 의원이 정말 시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혐오·폭력을 선동할 게 아니라, 오늘도 연대 시민을 잡아끌고 장애인 시민의 탑승을 방해하는 서울교통공사에 그래선 안 된다고 경고해야 한다.
김재섭 의원에게 묻고 싶다. 탄핵 표결에 불참한 김재섭 의원은 근조화환 세례를 받아 ‘형, 어떡하냐’라며 당혹스러워 한 적 있다. 그것 역시 시민들의 정당한 항의였다. 앞으로는 “화환 시위 방지법”도 만들 것인가?
지금도 장애인들은 서울교통공사 보안관과 휠체어 안전발판에 막혀 지하철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잠깐 멈추더라도 함께 이동하는 사회가 더 안전하고 편한 사회고, 함께 사는 사회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사회다. 장애인도 차별 없이 이동권을 보장받는 사회로 나아가자.
2025년 4월 30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