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우리는 이동환 목사와 동행할 것이다
- "'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출교 무효 항소심 기각 유감"
- "감리회 결정 반인권적, 사랑과 환대로 성소수자와 함께해야"
- "'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출교, 종교는 헌법의 치외법권 아니야"
법원(서울고법 민사9부)이 어제 이동환 목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동환 목사는 2019년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로부터 출교, 정직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형식적인 법리 검토로만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감리회의 결정은 전제부터가 반인권적이다. 감리회는 이동환 목사를 징계하며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로서 처벌하는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기독교 교리가 말하는 사랑, 환대를 바탕으로 성소수자들을 향해 사목하고 있는 이들에게 감리회가 규정을 앞세워 박해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8개월의 항소심 와중에도 감리회는 목회자 4명을 출교 처분했다. 모두 이동환 목사와 같은 이유였다. 사랑과 치유를 말하는 종교적 박애마저 처벌할 수 있다는 감리회의 결정은 목회자들에게 가장 적극적인 혐오를 종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감리회의 폭주를 용인했다. 이동환 목사 징계 근거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감리회가 더 많은 목회자들을 내쫓을 수 있도록, 성소수자들의 아픔을 큰 품으로 끌어안으려는 이들을 겁박할 길을 열었다. 사회 곳곳에서 헌법과 인권의 원칙을 성역 없이 실현해야 할 법원이 교회 문턱에서 발길을 돌렸다.
종교는 헌법의 치외법권이 아니다. 종교단체의 자율은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자격증이 될 수 없다. 기독교 교리를 해석하고 실현하려는 목회자들을 “입틀막”하려는 감리회야말로 자율적인 종교 공동체를 훼손하고 있다.
정의당은 평등과 박애, 사랑의 정신을 실현하려 고된 길을 택한 이동환 목사 그리고 남재영, 윤여군 목사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그 길 끝에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날 수 있으리라 믿는다.
2025년 4월 25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