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주노조 20년, 참사와 비극의 역사를 멈춰야 한다
- “이주노조 설립 20주년, 시대를 앞서 이끌어온 용기 기억해야”
- “이주노조 합법화 투쟁, 추방과 탄압, 과로와 산재를 이긴 10년”
- “이주노조 합법화 투쟁, 권리 위해 싸우길 포기하지 않은 이주노동자들의 승리”
- “이주노조 설립 20년, 하지만 현대판 노예제 고용허가제 여전해”
- “아리셀 참사·강태완 비극... 이주노동자 참사와 비극의 역사 끝내야”
- “이민사회기본법과 노동허가제 도입으로 이주노동자 함께 사는 사회 만들어야”
오늘은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주노조) 설립 20주년입니다. 정주노동자의 노동권도 쉽게 이야기하기 어려웠던 그 시대에 노동조합을 설립하기로 결단한 이주노동자들의 용기를 기억합니다. 그들이 바로 시대를 앞서 이끌어온 선구자들이었습니다.
저와 이주노조는 관계가 깊습니다. 당시 서울노동청은 이주노조 설립신고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법체류자’가 가입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조합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제가 대리인을 맡았고, 그때부터 저와 이주노조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장장 10년에 걸친 법정 싸움이었습니다. 대법원이 판단을 미루며 사건을 7년간 계류시키는 동안 초대 위원장도 1년간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다가 고국으로 추방당했습니다. 적극적인 조합원들 여럿이 추방당하는 통에 2014년 위원장에 당선된 우다야 라이 위원장은 11년째 현직입니다.
추방과 탄압, 과로와 산재 속에서 노조 합법화를 위해 견디고 버틴 10년이었습니다. 마침내 2015년 대법원에서 이주노조가 합법적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공고한 장벽 하나가 무너지는 날이었습니다. 권리를 위해 싸우길 포기하지 않은 이주노동자들이 얻어낸 값진 승리였습니다.
합법화 쟁취를 위해 투쟁한 10년, 노조를 중심으로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를 외치며 투쟁한 그다음 10년. 지난 20년간 이주노조의 투쟁으로 이주노동자의 권리는 크게 증진됐으나,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 억압을 장려하는 ‘현대판 노예제도’ 고용허가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4명이 사망한 영덕 지하탱크 참사, 한겨울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속헹님의 비극, 정주노동자 5명을 포함해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화재 참사, 미처 꿈을 다 못 이루고 산재로 사망한 '미등록 이주아동' 강태완님의 비극. 참사와 비극의 역사를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이주노조 20년, 우리 사회가 관점을 달리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주사회로의 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이민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는 노동허가제를 도입하기 위해 싸우겠습니다.
2025년 4월 24일
권영국 정의당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