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권 보장, 연장 넘어 제도화 하라!
[성명] “이주아동들은 이 사회에서 꿈을 키우고 싶다”
- 이주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정책, 연장이 아닌 제도화가 필요하다
 
법무부의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이 2025년 3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이와 관련한 정책권고 안건이 상정됐으나, 김용원 상임위원의 일방적인 중도 퇴장으로 의결되지 못했다. 김 위원은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상정한 장본인이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윤석열 방어권이 아이들의 체류권보다 시급한 문제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권’ 보장 정책은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어린 나이에 입국하여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 아동들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2021년 처음 시행된 이후 수많은 이주아동들에게 교육권과 미래의 꿈을 보장해 주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제도를 통해 체류자격을 받은 이주아동은 얼마 되지 않는다. 2024년 9월 전현희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962명이다. 법무부가 사업 초기 예측했던 3천명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등록번호 없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이주아동만 3,200명에 달하며, 법무부가 집계한 19세 이하 미등록 이주민은 6,000명으로 추정된다. 
 
시범사업으로 시행 기간이 너무 짧고, 신청 조건이 까다로우며, 부모에게 부과되는 범칙금 부담 등의 이유로 아직도 많은 이주아동들이 체류자격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정의당은 법무부에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의 연장을 넘어 이를 항구적인 제도로 정착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현실과 문제점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어린 나이에 입국한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한국 학교에서 교육받으며, 한국 문화 속에서 자라고 있다. 그러나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은 건강보험 가입, 정식 취업, 대학 진학, 금융 서비스 이용 등 기본적인 권리와 서비스로부터 배제되고 있다.
 
중·고교를 졸업한 후에는 대학 진학의 길이 막히거나 미등록 상태로 불안정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언제든 단속과 강제퇴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일상적인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2017년 우리 법원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단속되어 출국한 미등록 이주아동의 사례에서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현재까지 사실상 오직 대한민국만을 그 지역적·사회적 터전으로 삼아 살아온 사람을 무작정 다른 나라로 나가라고 내쫓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생존권을 보장하여야 할 문명국가의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2020년 3월,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해 적정한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법 밖에 밀려난 아동을 법의 보호 안으로
 
2021년 4월 처음 시행된 ‘국내 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은 국내에서 태어나 15년 이상 체류한 미등록 이주아동 중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들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했다. 그러나 조건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실제 신청자는 42명에 불과했다.
 
이후 2022년 1월 발표된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은 국내 출생이 아니더라도 6~7년 이상 체류했다면 신청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고, 부모의 범칙금도 30%로 감경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처음부터 ‘한시적’이라는 전제로 시행되어 2025년 3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이는 아직 신청하지 못했거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앞으로 미등록 상태가 될 이주아동들의 미래를 또다시 불확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미국은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의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행정명령을 통해 어린 시절 미국에 입국해 성장한 미등록 이주청년들에게 추방 유예와 함께 취업 허가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수십만 명의 이주청년들이 대학 교육과 취업의 기회를 얻었다. 유럽 여러 국가들도 장기 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체류 합법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는 16세 이전에 입국해 5년 이상 체류한 미등록 이주청소년에게, 벨기에는 5년 이상 체류하며 학교에 다니는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인도적 관점과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이주아동 정책은 국제적 흐름이며, 한국 역시 이러한 기조에 맞춰 장기체류 이주아동을 위한 항구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정의당의 입장과 요구
 
정의당은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권 보장이 인권의 문제이자, 사회통합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한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한시적 정책이 아닌 항구적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둘, 현행 체류기간 요건(국내 출생 후 15년 또는 6~7년 이상 국내 체류)을 더욱 완화해야 한다. 형제와 자매 중 한 명만 구제하는 지금의 제도를 고쳐야 한다. 
 
셋, 학교를 다니는 아동은 혼자 살 수 없다. 이주아동의 가족결합권을 보장하고 법 밖으로 밀려난 이주민을 다시금 법과 제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모에 대한 범칙금 감면 제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
 
넷, 체류자격 신청 절차 간소화해야 한다. 복잡한 서류 준비와 절차로 인해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다섯, 체류자격 부여 후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체류자격을 받은 이주아동들이 안정적으로 교육받고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주아동들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시혜적 정책이 아니다. 침해된 인권을 회복하는 과정이며, 우리 사회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인 선택이다. “12년의 정규교육 과정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성장한” 이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자원의 낭비이자, 인적 자원 활용의 측면에서도 국가적 손실이다.
 
이주아동들에게도 “인간다운 삶을 누리며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인권국가, 문명국가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책무다. 법무부는 임시방편적 대책이 아닌, 이주아동의 권리를 항구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이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모든 아동이 출신과 배경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내란수괴 방어권이 아이들의 꿈보다 중요하다는 망언을 쏟아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은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2월 27일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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