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삼성 경영진 면책법, 과로조장법! 반도체특별법 논의 지금 당장 중단하라!
- 반도체특별법은 노동자 건강 위협하는 과로조장법, 이재명 대표는 논의 당장 중단해야
- 이재명 대표가 내건 조건들, 사안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
- SK하이닉스는 성공, 삼성전자는 실패. 경영진 책임 노동자에 전가하는 삼성 경영진 면책법!
- 일방적·수직적 조직문화로 실패한 삼성전자에서 ‘노동자 자율’ 작동할 수 없어
- 인간은 노동기계가 아냐, 골병들고 길게 쉬어봐야 소용 없어
- 현행 탄력근로제로 이미 64시간 근무 가능, 이것도 부족하다면 윤석열식 69시간·120시간과 전혀 다르지 않은 발상일 뿐
- 반도체산업 예외적용하면 기업 민원 쏟아질 것… 민원 외면하면 ‘삼성 특례법’ 인정하는 꼴, 받아들이면 역사적 오류 저지르는 것
반도체특별법 논의 오래 끌 이유가 뭐가 있는가? 노동자 건강 위협하는 과로조장법일 뿐이다. 노동자들을 과로로 내모는 반도체특별법 논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토론회에서 ‘고소득 전문 연구직’에 한해 ‘본인 동의’를 받아 ‘추가수당을 지급’하고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는’ 조건을 이야기했다. 기업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노동자들이 왜 반대하는지, 현황은 어떤지 이해한 게 맞나 의심스럽다. 이 대표가 언급한 조건들이 전부 문제적이다.
먼저 이 법이 ‘삼성 경영진 면책법’이고 ‘삼성 특례법’이라는 걸 분명히 하고자 한다. 같은 규제 속에서도 SK하이닉스는 역대급 실적을 냈고, 삼성전자는 역대급 위기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 보여주는 것은 명백히 경영진의 실력 차이다. 노동시간 규제를 탓하는 건 경영진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며, 바로 이런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기업문화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성패를 가른 요인이다.
고소득 전문 연구직에 한정하는 조건은 무의미하다. 오히려 연구직이기 때문에 노동시간 규제를 문제 삼는 것이 부적절하다. 창의성이 필요한 연구노동 특성상 장시간 노동이 곧바로 생산성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도리어 그 반대 결과가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연구개발에 있어 중요한 것은 동기부여인데, 역대급 위기의 삼성전자에서 과로까지 허용되면 젊은 노동자들의 대규모 이탈을 우려해야 할 지경이다.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삼는 것, ‘동의를 구한다’는 전제도 맞지 않는 일이다. 같은 현장에서 후배는 소득 기준에 미달해 퇴근하고 선배는 남아 과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가뜩이나 수직적이고 일방적인 기업문화로 문제제기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에서 ‘동의를 구한다’는 말은 애초에 성립될 수 없다.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는다’는 조건 역시 인간을 노동하는 기계로 이해하는 발상이다. 게임업계에서 출시 전 몰아서 일하는 크런치 모드로 인해 노동자들이 연이어 돌연사·과로사한 일을 잊었는가? 인간은 꾸준한 과로에도 병들지만, 순간적인 과로에도 영향받는다. 골병든 뒤에 길게 쉬어봐야 무슨 소용인가.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는 조건이라면 이미 근로기준법상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있다. 노사합의 하에 최대 6개월 이내에서 한 주 최대 64시간까지 연장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64시간도 부족하다는 의미는 아니길 바란다. 그것조차 부족하다고 튀어나온 것이 바로 윤석열의 주 69시간·주 120시간 헛소리였다.
한번 규제 빗장이 열리면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지금도 보수언론과 기업들은 “왜 반도체만 허용하느냐”는 볼멘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그 모든 민원을 외면하고 반도체산업만 허용한다면 ‘삼성 특례법’이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질 뿐이고, 무엇 하나라도 수용한다면 주 52시간 이전 시대로 사회를 퇴행시키는 역사적 오류가 될 것이다.
노동시간에 있어 예외 적용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 ‘산토끼’ 잡겠다고 노동자 생명을 제물로 삼아서야 되겠는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오직 삼성 경영진의 면책을 위한 반도체특별법 논의를 지금 당장 중단하라! 정의당은 노동법을 형해화하고 노동자를 위협하는 반도체특별법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5년 2월 6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