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면브리핑] 영수회담 의제, ‘채상병 특검법’ , ‘전세사기 특별법’ ,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제안합니다 [김민정 대변인]

[서면브리핑] 영수회담 의제, ‘채상병 특검법’ , ‘전세사기 특별법’ ,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제안합니다 [김민정 대변인]

 

일시 : 2024년 4월 26일(금) 17:35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대표의 영수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의제와 무관하게 양자의 만남은 막혀있는 정국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제 문제는 영수회담 개최가 아니라 의미있는 성과와 진전입니다.

 

21대 국회에는 정부와 야당의 대화 단절과 정쟁으로 해결되지 않은 법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29일에 있을 영수회담에는 의제가 없지만 이번 영수회담을 시작으로 정부와 야당은 협의와 대화의 정치를 해 나가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어렵게 만난만큼 차이를 드러내기 보다 국민을 중심에 두고 합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녹색정의당이 선정한 ‘21대 국회, 양심과 책임을 위한 10대 법안’ 중 우선 과제인 ‘채상병 특검법’ , ‘전세사기 특별법’ , ‘이태원참사 특별법’, 3대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신속한 의사합치를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 4월 26일

녹색정의당 대변인 김 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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