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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중대재해처벌법 최고형 선고에 부쳐 [김수영 선임대변인]

일시: 2024년 4월 9일(화) 14: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남 양산의 한 자동차부품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설비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지만, 사측은 아무런 안전조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열흘 전에도 안전설비 지적이 있었으나 조치는 없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7월 주조 설비를 청소하던 네팔 국적 이주 노동자가 금형 사이에 머리가 끼여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징역 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선고된 최고형이라고 하기 어딘가 멋쩍습니다. 징역 2년의 실형으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살아돌아오지 않습니다. 가족을 가슴에 묻고 살아야 할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줄 수도 없습니다. 적어도 똑같은 방식으로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없도록 예방은 되어야 합니다만, 그조차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실형 2년으로 노동자들의 안전을 외면하던 경영자가 정신을 차릴지 의문입니다.

안전 관리 소홀로 노동자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일터의 위험을 방치했다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안전설비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면 더욱 엄중히 경영자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경영자가 중대재해법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나 궁리하기보다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쉬운 길임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녹색정의당이 처음 만든 법입니다. 산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곡기를 끊어가며 법안 통과를 위해 애썼고, 일하러 집을 나섰다 돌아오지 못한 숱한 목숨들을, 그 잔혹한 현실을 바꿔내자는 절박한 목소리에 국민이 압도적 지지로 화답해 만들어낸 법입니다. 국민 생명의 존엄한 가치를 지키는 일, 일터의 안전을 지키는 일, 녹색정의당의 존재 이유입니다. 22대 국회에서 대한민국이 산재공화국의 오명을 벗고 일터의 안전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망한 피해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2024년 4월 9일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 김 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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