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비동의 강간죄 개정에 모든 후보가 동의한 녹색정의당, 모두의 인권을 위해 나서겠습니다 [박지아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 비동의 강간죄 개정에 모든 후보가 동의한 녹색정의당, 모두의 인권을 위해 나서겠습니다 [박지아 선대위 대변인]

일시: 2024년 4월 8일(월) 13: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이번 총선을 앞두고 221개의 여성 · 인권단체 가입된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에서 모든 후보자에게 ‘강간죄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바꾸고 성평등 전담부처를 강화하는데 찬성’하는지를 물었고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오늘 4월 7일을 기준으로, 총 699명의 후보 중 찬성 입장을 밝힌 후보는 69명으로 9.8%에 불과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체 후보 1,430명 중 찬성했던 후보가 194명 13.6%였던 것에 비해 응답도 찬성도 저조합니다. 

녹색정의당은 14명의 비례후보와 17명의 지역후보 총 31명의 후보 전원이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공약으로 밝힌 것은 녹색정의당 뿐이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반대의 입장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공약집에까지 넣었다가 국민의힘의 비판에 실무자의 실수라고 빼버렸습니다. 

그러나 2024년 대한민국에서 ‘동의 없는 스킨십이 성폭력’이라는 것은 이미 상식입니다. 
2021년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설문조사 응답자 중 96.7%가 찬성했으며, 2023년 ‘강간죄’개정연대회의 설문조사에서 ‘(성폭력에 대해) 동의를 기본요건으로 두고 폭행과 협박이 있다면 가중처벌’로 변경하는 것에 96.1%가 찬성했습니다.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대해서 한국시민사회에서는 지난해 ‘강간죄’개정연대를 포함한 403개 단체가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 뿐 아니라 전 세계도 같은 흐름입니다. 2018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강간죄 구성요건을 피해자 동의 여부를 중점으로 개정하라고 권고했으며, 영국과 독일, 스웨덴, 캐나다 등은 피해자 동의를 중심으로 성폭력 법체계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단지 대한민국 정치만이 여성의 삶을 외면하면서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각 정당과 후보들은 ‘강간죄’ 개정연대의 질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녹색정의당은 유일하게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공약으로 채택한 만큼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바라는 유권자분들께서 녹색정의당을 지지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24년 4월 8일
녹색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박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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