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 외, 녹색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자문단 발족 기자회견 발언문

[보도자료]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 외, 녹색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자문단 발족 기자회견 발언문

 

일시 : 2024년 4월 2일(화) 10: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 모두발언

 

어제 선관위에서 주최한 방송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정치 개혁에 관한 의제를 주되게 다루는 토론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새로운미래, 그리고 녹색정의당 모두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제7공화국 개헌의 필요성에 광범위하게 동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토론이었습니다.

 

아울러 4개 야당 모두 정권심판에 대한 의지를 결연하게 표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헌과 정권심판 구호 사이에 교량이 하나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일부 정치 세력에서 탄핵을 얘기하지만, 법률가들도 정권심판의 여론과는 무관하게 탄핵의 법적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녹색정의당은 정권 심판을 위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으로 대통령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어제 제안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제도입니다.

 

현재 녹색정의당이 제안하고 있는 국민 소환제와 관련하여 정권 심판 구호를 외치는 제1야당은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제7공화국 개헌의 전제 조건으로 국민 소환제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권심판에 동의하는 각 야당이 이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시한 당시에는 국회의원 소환제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제도 자체는 빠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녹색정의당을 제외한 그 어떤 정치 세력도 대통령 국민소환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제7공화국 개헌을 이야기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이야기하는 제1야당이 국민소환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녹색정의당은 대통령 국민소환제 실현, 7공화국 건설에 동의하는 제 세력과 언제든 개헌 연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 사법개혁안 발표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조인이 어느 때보다 많은 숫자로 출마하고 있는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민생을 위한 사법개혁, 검찰개혁은 실종되었습니다.

 

검찰개혁, 물론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땀 흘려 일하는 많은 사람들은 평생 검찰청에, 경찰서에 갈 일이 없습니다.

 

가지지 못한 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필요한 사법개혁 검찰개혁이 무엇일까, 국민 눈높이 그리고 국민의 가슴을 울릴 수 있는 사법개혁 검찰개혁 방안이 무엇일까를 중심으로 개혁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녹색정의당은 5대 과제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전관예우 퇴출을 위한 개혁입니다. 현재 전관예우가 의심되는 후보, 검사장 출신 후보 등의 도덕성 그리고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윤리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고액의 수임료, 과다한 사건 수임 등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단지 개인적인 도덕성 논란만으로 다뤄선 안 됩니다. 이런 전관예우, 공직자 이해충돌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안개혁입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존에 있는 제도만으로는 충분치 못한 전관예우 척결을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뚜렷한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관예우 근절 제도입니다. 현재는 고위공직자 출신 변호사들이 퇴직 이후에 2년간 수임 내역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시민들이 전혀 알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지방변호사회에 공개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전체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 개업 기간과 수임 제한 기간도 확대돼야 합니다.

현재는 자신이 일했던 마지막 부처에서, 최근 1년간 일했던 부처에서의 사건을 변호사 개업 이후에 1년 동안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실제로 많은 경우 전관예우가 그대로 살아남는다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 기간을 각각 3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법관의 경우, 현재 퇴직 이후에 3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취업제한 제도를 검사장, 그리고 법원장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법원장 하는 사람들이 평생 법관으로 법원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녹색정의당은 아울러 최근 문제가 제기된 광주 서구을의 양부남 후보를 비롯하여 고위 검사장급, 혹은 그에 준하는 문제가 있는 공직자 출신의 변호사 후보들의 일괄 사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검찰개혁의 완성을 위해서 공수처를 정상화하고자 합니다.

 

공수처는 노회찬 대표님의 유지가 담긴 조직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수처 자체의 한계가 아니라 운영자가 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장과 차장을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작은 조직의 2명의 인력마저 빼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명백한 대통령의 직무 유기입니다.

 

현재 공수처는 전국에서 들어오는 수없이 많은 투서, 민원들을 정리하느라 실제 수사에 제대로 착수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치 못한 상황입니다. 그저 행정 처리에 급급할 정도 수준의 인력만을 갖고 있습니다.

 

일을 제대로 하려면 좀 더 과감한 증원을 통해서 공수처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 대상이 분리된 부분의 불일치를 해결해야 합니다. 적어도 전체 인력을 3배로 확대해야만 최소한 공수처가 애초에 입법 취지대로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입시도 공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 로스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카이스트나 지방대, 의대, 경찰대 출신을 제외하면 지방대 입학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적어도 25% 정도의 정원 정도는 법학적성시험 100% 전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학 입시에서는 정시 100% 전형을 도입할 경우 고교 교육이 황폐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로스쿨 입시에 법학적성시험 100%를 도입한다고 해서 대학 입시처럼 황폐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를 통해서 최근 30대 이상이 거의 선발되지 않고 있는 서울 주요 로스쿨의 입시제도 결과에 대한 개선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 응시 제한도 5년 응시 자격 제도를 과감하게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현재는 임신, 출산 등의 사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투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년 기간 내에만 변호사 시험 응시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과잉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제한 폐지가 필요합니다.

 

5회 응시는 그대로 두더라도, 적어도 5년 기한은 폐지해야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의 학비 부담 요구도 정부가 조금 더 충실히 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법개혁, 법원개혁입니다. 민생을 위한 법원개혁, 법관 증원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 시절 법무부가 발의해 놓고도 현재 한동훈 비대위원장호 국민의힘에서 법관 증원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감하게 법관을 증원해서 오랫동안 법원에서도 동의했던 노동법원을 설치해야 합니다.

파산 회생, 새로 출발하려는 서민분들을 돕기 위해서 과감하게 전국 단위로 회생 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채상병 사건에서 계속 문제되고 있는 군사법원 체계에도 더 메스를 대야 합니다. 일부 사건에 대해서만 민간 법원으로 이관했던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계승해서 전시가 아닌 평시에는 완벽한 군사법원 폐지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했습니다. 1700만 촛불이 과연 동의할 수 있는 일이었는지 의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훨씬 심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비리 연루자를 사면했고 이들을 즉시 공천까지 하면서 국민들을 우롱했습니다.

 

고위공직자 출신이나 권력형 비리, 대형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대통령의 특사가 아니라 국회의 동의가 있는 일반 사면만 남겨두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면 더 많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의제들이 가장 지금 필요한 사법, 검찰, 개혁 의제라고 생각하고 민생에 가장 와닿는 개혁 의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녹색정의당은 사법개혁 검찰개혁에도 늘 앞장서겠습니다.

 

 

■ 박갑주 법률자문단장 인사말

 

녹색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단장, 박갑주 변호사입니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특히 많은 변호사들이 출마하였습니다. 그러나 출마한 변호사들 중에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기에 문제가 있는 후보자들이 많습니다.

 

일제강점기가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고 하고 5.18 가짜 유공자설을 주장하는 후보자, 유사수신행위 피해자들의 피해액으로 만들어진, 서민은 평생 만져보기 힘든 액수의 변호사보수를 받은 것이 문제 없다는 후보자, 변호사로서 인정받을 만한 공적 활동 없이 정당 대표의 형사 변호인이라는 점이 부각되어 공천된 후보자 등.

 

같은 법조인으로서 각 정당들에게 국민의 눈높이와 정서, 국회의 품위를 생각해서라도 그와 같은 법조인 후보자들의 공천을 취소할 것을 요구합니다.

 

녹색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은 이번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이 공정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녹색정의당에게도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한편 저희는, 법률은 정치의 뒤에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거칠어지고, 양진영으로 극단적으로 갈라진 것은, 몇 번의 정권교체 과정에서 정치가 해야 할 일을 법적인 수단으로 대체해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에 저희 법률지원단은 좋은 정치의 뒤에 머물며 녹색정의당의 정치활동, 의정활동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녹색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이 총선 이후에도 그와 같이 녹색정의당의 정치활동,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의미 있는 숫자의 녹색정의당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언론의 많은 관심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24년 4월 2일

녹색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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