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사법농단을 선거에 개입시킨 것은 바로 선방심위 자신입니다 [이세동 부대변인]
일시 : 2024년 3월 29일(금) 18:0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MBC라디오 관계자에 대해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 패널이 출연해서 사법농단의 주역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무죄 판결에 대해 논평한 것이 편파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선방심위가 선거방송도 아닌 시사방송에 칼을 대는 것은 비상식적인 월권행위입니다. 이런 식이면 선거 기간에는 시사방송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대장동 관련 방송을 해도 똑같이 판단하시겠습니까? 사법농단을 선거에 개입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선방심위 자신입니다.
“선거 운동 기간 중에 모든 사회적 쟁점은 선거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선방심위의 오만한 착각입니다. 공직선거법과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의해, 선방심위의 심의 대상은 '선거방송' 혹은 '기타 선거에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방송'입니다. 법을 제멋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이는 여권만의 일방적인 방심위 인사가 이루어졌을 때부터 예고된 사태입니다. 여권일색인 방심위가 다시 여권일색인 선방심위를 구성하고, 그들만의 관점, 그들만의 입장에서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 선방심위가 의결한 법정제재 17건 중에 12건이 MBC에 몰려 있다는 사실이 선방심위의 편파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윤석열 정권의 이 저열한 방송장악, 방송탄압은 국민의 분노가 되어 심판의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녹색정의당이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을 정의롭게 심판하겠습니다.
2024년 3월 29일
녹색정의당 부대변인 이 세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