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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공약] 이주민 공약 (3.14)

 

이주민 정책공약 발표문

 

- 이민사회기본법 제정 및 이주배경시민청 설치

- 다문화가족 및 이주여성 정책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 이주노동자 정주화 정책

- 문화 다양성 정책

- 난민 정책

 

 대한민국은 이미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진입했습니다.

국내 체류 재한외국인은 250만 명을 넘어섰고,

귀화인, 동포 등 이주배경시민을 모두 포함하면

전체 인구의 약 6%가 넘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합계 출생률 0.65%, 인구 절벽의 시대

저출생·초고령화에 따라 생산 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과 산업현장에서는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그 자리를 세계 각국에서 온 청년 이주노동자들이

그 역할을 묵묵히 대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이주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국내 정주하며
숙련 노동자로 성장해, 우리의 인력자원으로

우리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국내 결혼이주여성들이 약 14만 명에 이르고

그 자녀가 17만 명에 이릅니다.

성인으로 성장한 6천여 명의 자녀들은

어엿한 군인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미 주요 선진국과 주변국들은

해외 우수인재와 숙련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해

다문화 친화적인 이민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치열한 인력 확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뒤처져서는 안됩니다.

우리도 서둘러 이민사회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이민에 대한 정의도,

다문화사회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도, 전담조직도 없습니다.

4년이 지났지만 이민정책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녹색정의당이 다문화사회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민 오고 싶은 국가, 이주민도 살고 싶은 국가

인권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민사회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계 속의 대한민국, 녹색 정의당이 책임지고 해내겠습니다.

 

첫째, 이민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주배경시민청 설치하겠습니다.

△「이민사회기본법」제정을 통해 이민사회정책 정의, 기본방향, 국가의 책무, 정책개발 등 다문화사회를 준비하고 사회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이주배경시민청(이민청)을 신설하고 이민사회정책을 추진할 주무부처를 설치하고 출입국ㆍ이민업무와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 그리고 이주노동자 업무를 통합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다문화 가족 및 이주여성 정책

결혼이주여성들은 ‘이주’와 ‘여성’이라는

두 가지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양한 차별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문화 차이에 따른 가족 갈등, 경제적 어려움,

언어 및 의사소통 문제, 자녀 교육 문제,

가정폭력, 국제결혼 인권침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과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

더욱 든든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녹색정의당은

△이주여성 지원 및 인권 보호 중심으로「다문화가족지원법」을 개정하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 체류권 보장 및 국적취득 간소화하고 방문 동거 제도 개선과 해외 거주 가족의 입국을 간소화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취업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폭력·성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체류권 보장 및 인권 보호 국제 협약 비준 및 차별 철폐 협약 이행하겠습니다.

 

셋째, 미래의 주인공, 이주 배경 아동·청소년 정책

결혼이민자와 이주노동자가 증가하면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소중한 자원입니다.

 

하지만 중도입국 아이들과 이주배경 아동들은

언어 문제, 문화 차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로 인해 학력 격차가 심각한 지경입니다.

이들의 적응을 돕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녹색정의당은

△다문화교육정책학교 운영 개선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중언어 보조교사와 이중언어 심리상담사 확충하겠습니다.

△중도 입국 학생의 언어교육을 위한 KSL 어학연수 프로그램 도입하겠습니다.

△미등록 이주아동 출생등록 법률을 개정하고 이주아동 출생 확인증 발급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넷째, 이주노동자 정주화 정책

인구 절벽을 막고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가 차별 없이 언제든지 일할 수 있는 나라

이민 오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녹색정의당은

△ 현재 너무 다양하고 복잡한 비자 제도를 전면 개편하면서 비자 단순화하여 효율적인 비자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단계별 기술 노동자 제도를 도입해서 숙련공을 확보하고 우수인력의 정주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고용허가제 개선하고 비숙련 노동자 최대 체류 기간을 연장하겠습니다.

△ 단속만 해서 내보낼 것이 아니라 음지에 있는 미등록외국인 구제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 여성 이주노동자 성폭력 보호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세계 속의 대한민국, 문화 다양성 정책

대한민국은 이미 다문화사회로 접어들었지만,

문화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족하고

그로 인한 편견이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문화 수용성 높이는 교육제도와

다양성의 보호, 존중, 증진을 위한 방송이 절실합니다.

 

녹색정의당은

△ 대중매체를 통해 다문화사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편견을 개선하겠습니다.

△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는 교육제도도 마련하겠습니다.

△ 문화 다양성 보호와 증진의 내용을 담도록 방송법을 개정하겠습니다.

△ 이주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국어 방송(채널)을 도입하겠습니다.

 

여섯째, 난민 정책

국제 수준에 걸맞은 인도주의적이고

선진화된 난민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아동 기본권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녹색정의당은

△ 인권을 존중하는 「난민법」 으로 법을 개정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아동 기본권 침해를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색정의당의 이주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이주민 정책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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