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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 “눈 뜬 장님 국세청” 조세피난처 해외법인 실태도 제대로 파악못해

[보도자료]

박원석 의원 “눈 뜬 장님 국세청”

 

조세피난처 해외법인 실태도 제대로 파악못해

국세청, 철저한 사후조치와 전면적인 시스템 개선에 나서야

 

뉴스타파가 오늘(5/22일)발표한 취재결과에 따르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와 쿡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가지고 있는 한국인이 245명에 이른다고 한다. 페이퍼 컴퍼니는 대부분 탈세나 자금도피 등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설립된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결과는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국세청 등 과세당국이 응당 해야 할 일을 뉴스매체가 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강조해온 지하경제 양성화와 역외탈세 근절이 공염불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세청은 이번 발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문제는 국세청이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페이퍼 컴퍼니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지극히 의심스럽다는 점이다. 이번 뉴스타파의 발표내용을 확인할 결과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파악된 245명은 해당 페이퍼 컴퍼니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쿡 아일랜드에 설립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중 상당수는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작년 작년 국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2년 6월현재 우리나라가 쿡 아일랜드에 투자한 현지기업은 하나도 없고,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한 현지기업도 82개에 불과한 것으로 되어 있다. 뉴스타파는 밝힌 페이퍼 컴퍼니 개수에 비해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현지기업의 수가 현저히 적다는 것은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조세피난처의 투자현황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거나 엉터리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뉴스타파가 오늘 공개한 3개의 페이퍼 컴퍼니는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버진 아일랜드 투자기업 명단에는 아예 없는 회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세청은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우리나라 현지기업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셈이고 현재 국세청의 시스템으로서는 조세피난처를 통한 역외탈세를 막을래야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미 쿡 아일랜드의 경우 작년 3월에 우리나라와 조세정보교환협정이 발효된 상태임에도 페이퍼 컴퍼니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또한 수년전에 이미 버진 아일랜드를 포함한 여러 개의 조세피난처와 조세정보교환협정에 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식 발효절차를 밟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조세피난처에 대한 과세정보 파악을 사실상 방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현재 미국과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 협정을 추진하면서 쌍방향 정보교환이 아닌 우리나라 은행이 가지고 있는 미국인의 계좌 정보를 미국에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도 우리 정부가 과세정보 파악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하고 있다.

 

박원석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의 국세청은 역외탈세에 눈 뜬 장님”에 불과하다며 “현행 해외투자신고제도에 치명적인 헛점이 노출된 만큼 철저한 현황파악을 통해 해외투자 신고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2013년 5월 22일

진보정의당 박 원 석 의원실

 

*담당 : 이종석 보좌관(02-784-7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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