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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예산안 밀실심사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일명 ‘소소위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



예산안 밀실심사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일명 ‘소소위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

 

  • - 국회 오늘 본회의 통해 2024년 예산안 처리 예상
  • - 여야 거대 양당은 법적 근거도,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 소소위 가동
  • - 656조의 국민 혈세를 단 4명이 제멋대로 칼질하는 무소불위 소소위 구조 개선 필요

 

배진교 의원(정의당,비례)은 20일 오후 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법」 개정안, 소위 소소위 방지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배 의원은 법적 근거도 없이 여야 원내교섭단체간 합의를 통해 관행상 유지되어 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소소위를 무력화하는 내용을 개정 법률안에 담았다.

 

주요내용을 보면 ▲소위원회·분과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아닌 회의 형태로 예산안을 심사할 수 없도록 하며, ▲예산 증감 및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나 위원을 통해 공개되는 구두·서면 질의에 근거하도록 하며,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시에 이러한 변경근거를 함께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배 의원은 예산안 심사과정의 공개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배 의원은 “여야 거대 양당이 서로 합의했다는 이유로 법적 근거도 없는 소소위를 두고 회의를 공개하지도 않은 상태로 600조가 넘는 국가살림을 결정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는일이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배진교 의원을 대표로 정의당 국회의원인 강은미, 류호정,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의원과 민주당 강민정, 민병덕, 설훈 의원, 무소속 양정숙 등 11명이 공동발의 했다.

 

* 첨부

– 기자회견 발언문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2월 20일 (수)

정의당 국회의원 배 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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