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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국토부, 심상정 의원의 전세사기 대책에 화답


국토부, 심상정 의원이 촉구한 두가지 대책에 화답

전세임대 지원 걸림돌 제거, 신탁사기 명도소송 중지

  - 전세임대 지원에서 불법건축물 등 포함되도록 특별법에 담겠다

- 주택 명도소송 1년 임시 중지 조치 수용하겠다

 

심상정 의원, 2조원이면 3만명 피해자 구제 가능

- ‘선구제 후회수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 지속

 

 

□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으로 △ 전세임대 등에 불법건축물 등 포함, △ 신탁사기 주택 명도소송 중지를 촉구하였으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전세임대 등 실시 할 때 예외 최소화 – 불법건축물 등 포함>

 

□ 오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추가대책으로 신탁사기나 다가구 주택 대상으로 시세의 30% 수준으로 전세임대를 제공하여 기존 매입임대의 한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 심상정 의원이 이에 대해 “그러나 여전히 반지하나 불법건축물 등은 예외 대상 아닌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점에서) 이런 주택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라고 질의하자, 원희룡 장관은 “향후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신탁사기 주택 명도소송 1년간 중지>

 

□ 심상정 의원은 신탁사기 주택의 채권자들도 명도소송을 중지할 의사가 있다면서, 다시 한번 정부가 명도소송 중지 결단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제가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채권자이자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대구의 신협을 만나봤다. 이 분들은 당장 채권을 회수하려는 목적보다는 배임 혐의에 걸리지 않기 위해 소송을 한다고 했다. 그래서 정부가 명도소송 중지 명령을 내리면 배임을 걱정하지 않고 명도 소송을 중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결단해야 한다.” (심상정 의원 발언)
 

□ 이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선구제 후법안을 말씀하시는 거냐? 특별법 제정 전에 정부가 나설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조원이면 3만명 피해자 ‘선구제 후회수’ 가능>

 

□ 심상정 의원은 지금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전세사기에 대한 선구제 후회수라며 “장관님은 계속 반대하시지만 이미 공공기관이 선구제 후회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국도시연구소 등이 진행한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현재 피해 전세보증금 평균이 약 1억 3천만원, 앞으로 최대 3만명의 피해자 발생 예상, 이 분들에게 보증금 50%를 돌려준다고 하면 1조 9,500억원 필요(1억 3천만원×3만명×50%), 2조원만 있으면 3만명 피해자 모두 구제 가능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 또한 지금 대위변제 하듯이 2~3년 후에 HUG가 70% 수준으로 주택을 되팔면 오히려 20%의 수익(7,800억원=1억 3천만원×3만명×20%)을 남긴다고 설명했다.

 

□ 심상정 의원은 재원에 대해서는, 손쉬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등으로 수익을 많이 창출한 은행이 상생금융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세입자들에게 제공한 전세대출 162조원 중 2%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이라는 담보가 있고, 전세대출은 공공기관이 다 보증을 서주니 은행은 땅 짚고 헤엄치기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은행이 대출심사만 제대로 했어도 피해가 줄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세대출 162조원 중 2%를 피해자를 위한 상생금융으로 조성하자.” (심상정 의원 발언)

 

□ 원희룡 장관은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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