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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명 보도자료

  • [논평] 환자 안전은 어디로 갔나. 위험을 부르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
(논평)
환자 안전은 어디로 갔나. 위험을 부르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

정부가 비대면진료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를 시범사업에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겠다고 한다. 또한 기존의 비대면진료가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질환에 관계없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그동안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시기에 한해 한시적으로 이뤄졌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를 근거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다. 사실상 꼼수이다. 그런데 이제는 동일 질환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던 비대면진료를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했던 환자이면 질환에 관계없이 가능하도록 바꿨다. 의사가 만능도 아닌데 무슨 근거로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는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게다가 98개 시군구을 시범사업에 추가한 것은 사실상 ‘시범’이 아니라 제도 도입과 마찬가지다. 응급의료 취약지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 불가능한 경우를 산정한 것이다. 이 지역에는 비대면진료가 아니라 공공의료 확대가 답이다.  정부가 광주와 울산의료원 설립을 막아서면서 응급의료취약지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보완방안이 플랫폼기업 등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하는 데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간 비대면진료에 대한 의료계와 환자들의 문제 지적에도 이에 대한 해결방안 없이 산업계 요구인 사업 확대에만 골몰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부가 지켜야 할 것은 환자의 안전이지 기업의 이익이 아니다. 오히려 응급의료취약지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들의 진료권을 보장하려면 시급히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에서 의무복무할 의사를 양성하고,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할 공공병원을 확대해야 한다.

2023. 12. 1
정의당 '의사수 확대와 공공의대 사업추진단'(단장: 강은미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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