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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장혜영 의원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적자사업 흑자로 둔갑시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적자사업 흑자로 둔갑시켜

행정안전부, 대통령 공약사업 통과를 위해 부실심사 의혹

 

양양군, 심사규칙에도 없는 총사업비를 제외한 사업지수를 이용해

‘흑자’사업으로 둔갑시켜, 고의가 아니면 불가능

양양군 케이블카 이용수요 부풀리기 위해서 연차별 수요예측하지 않아

심사규칙 매뉴얼에 따라 수익성지수(PI) 계산 해봤더니, 372억 원 적자발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매뉴얼에 따라 심사하지 않아

장혜영 “양양군 검찰수사하고 행정안전부 감사원 감사해야”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은 행정안전부에게서 제출받은 “ 지방재정투자사업 평가를 위한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의뢰서”(이하 의뢰서)를 검토한 결과, 양양군은 적자사업을 흑자사업으로 바꾸 의뢰서를 거짓 작성하고, 행정안전부는 매뉴얼에 따라 투자심사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 양양군 의뢰서는 적자사업을 흑자사업으로 둔갑시킨 거짓 서류

강원도 양양군은 케이블카사업의 ‘적자’를 감추기 위해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이하 ‘심사 규칙’) 에도 없는 ‘사업수지’를 사용했다. 양양군이 사용한 ‘사업수지’는 총 사업비(1,172억 원)를 누락하고 년도별 수익과 비용을 단순 계산해, “연간 약 4,276백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총사업비 회수를 고려하지 않은 계산이다. 의원실에서 심사규칙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이하 매뉴얼)에 따라 총사업비와 할인율을 적용해 수익성지수(PI)를 계산한 결과 372억 원 적자 (PI = 0.796<1)가 발생한다. (별첨 참고)

그리고 양양군이 케이블카 이용수요를 부풀리기 위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년 감소해야하는 이용수요를 30년간 고정한 사실도 확인했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2015)가 작성한 『문화관광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연구』 (357쪽) 에 따르면 연차별 수요를 계산해야 했지만, 양양군은 계산하지 않은 것이다. (별첨참고)

이 사실에 대해 양양군 관계자는 “수익성 지수가 ‘1’미만(적자)은 맞지만, 1미만이라는 내용은 의뢰서에는 없지만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타당성조사 보고서’에는 있다”고 해명했다. 양양군과 행정안전부는 타당성보고서를 의원실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2017년 강원도 양양군 공무원들은 설악산케이블카 경제성보고서 사문서 혐의로 벌금형을 구형받고, 고등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은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은 국고보조금 없이 양양군 2023년 예산 4,348억 원의 1/5 (22.4%)에 해당되는 972 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라며,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수익 있는 사업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양양군민뿐만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적자사업을 위해 낙산도립공원을 해지하고, 낙산 군유지를 매각해 최소 1,500억 원을 확보하겠다는 것은 토지 매각에 따른 ‘개발 케넥션’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검찰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참고> 양양군 2023년도 예산이 4,347억 4,897만 원이고,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총투자는 1,172억원 (강원도 64억 원, 양양군 972억 원)임

<참고> 낙산도립공원 해체에 따른 낙산군유지 관리계획 변경을 2023년 9월 확정하였음.

 

□ 행정안전부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대해 감사원 감사해야

2016년 중앙 3차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투자심사의뢰에 대해서 “ 1단계 심사요건(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위원회 심의 등) 충족 후 재상정”이라며 ‘반려’하였다. 2023년 3월 31일 제출된 심사의뢰서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의원실은 행정안전부 등은 ‘심사규칙’에 따라 만들어진 매뉴얼에서는 제시하고 있는 조사방법론에 따라 심의하지 않았다. 매뉴얼(26쪽)에서 사업 수익성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투자분석 기간 30년을 고려한 현금할인법인 수익성지수(PI), 재무적 순현재가치(FNPV), 재무적 내부수익율(IRR)을 제시하고 있다.

양양군의심사의뢰서와 심사규칙 매뉴얼을 비교하면 양양군이 제시하고 있는 사업수지는 단순히 총사업비만 누락한 것이 아니라, 30년간 할인율(4.5%)을 적용한 현금할인법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별첨참고)

양양군이 작성한 거짓 의뢰서를 가지고 행정안전부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매뉴얼에 따라 기본중에 기본도 검토하지 않은 봐주기 심사를 한 것이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이기 때문에 양양군이 심사규칙 매뉴얼에 따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사업이 적자라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투자심사가 통과하기도 한다”며 해명했다.

현재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이 2017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일 때, 문화재청이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한바 있다. 이 결정으로 중단된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되었다.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윤석열대통령 공약”이라며, “최근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관련해서 국토부공무원들이 공문서를 위조한 것”과 같이 “행정안전부와 중앙투자심사위원들이 ‘거짓 의뢰서’라는 것을 알고서도 봐주기 심사를 했는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청와대와 이상민 장관 등에 의한 외압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있었는지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별첨자료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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