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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배진교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 내년도 예산은 '4포 예산', 기후·민생·미래·약자 4대 예산으로 정상화하겠다" "박민 KBS 사장의 대국민 기자회견은 대국민 점령포고문 발표"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노란봉투법은 노사대화촉진법이자 산업생태계안정법"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시행하십시오"



일시 : 2023년 11월 14일(화) 09: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 배진교 원내대표

( ‘기후·민생·미래·약자’ 4대 예산 확대할 것 )

윤석열 정부 예산안은 지방 포기, 미래 포기, 기후 포기, 고용·민생 포기의 '4포 예산'입니다. 이것이 윤석열 정부 3년차 국정의 실체입니다. 정의당은 3대 부당 예산을 삭감하고, 기후·민생·미래·약자를 위한 4대 예산을 관철하겠습니다. 

먼저 3대 부당 예산 3조 6천억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 권력기관 특활비를 축소하고, 국회 예산심의권을 악화시키는 정부 예비비를 꼼꼼히 삭감하겠습니다. 가덕도신공항 등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대규모 SOC와 자원개발예산도 모두 삭감 대상입니다.

특히 기후와 민생, 미래와 약자를 위한 4대 분야 예산 확보에 집중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 예산 7조 8천억 원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기본계획 사업, 그리고 대중교통 프리패스제 도입, 서민·취약계층의 냉난방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그린리모델링 예산을 반드시 확보할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과 소상공인 코로나 부채 감면 등 민생회복을 위한 긴급조치 예산으로 10조 3천억 원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미래분야 예산 1조 7천억 원을 확대하여 정부가 삭감한 R&D 예산을 원상회복 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탈시설과 고용·일자리 예산 등 우리사회 약자들을 위한 예산으로 3조 8천억 원을 확보하겠습니다.

정의당의 기후·민생·미래·약자 4대 예산은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절망적인 4포 예산 정상화를 위한 최소 예산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야 협의를 통한 국회 예산안 처리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 박민 KBS 사장의 대국민 기자회견은 대국민 점령포고문 발표 )

박민 사장을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KBS 장악 시도가 군사작전처럼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라이브’ 편성 삭제와 뉴스 진행자 일방 교체 등 그 행태가 점입가경입니다.

더욱이 오늘은 박민 사장이 나서 대국민 기자회견까지 한다고 합니다. 방송사 사장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운운하는 것 자체도 어처구니 없지만, 마치 적진 점령에 성공한 개선장군이 대국민 점령 포고문을 발표하는 것마냥 행세하는 행태가 참으로 가소롭습니다. 권력을 앞세운 윤석열식 언론장악의 추악한 모습은 역사의 한 장면으로 똑똑히 기억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국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많은 지도자가 고요함을 무관심으로 착각하다가 임계점을 지나쳤습니다. 풀은 바람보다 빨리 눕고, 바람보다 빨리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고요가 내일도 이어질 거라는 착각 속에서 하루빨리 헤어 나오길 바랍니다.


■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시행하십시오 
-노란봉투법은 노사대화촉진법이자 산업생태계안정법- )

국민의힘, 고용노동부장관에 이어 경총을 비롯한 경제 6단체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산업생태계 붕괴, 노사갈등 심화로 파업 증가한다’며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명백히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억지 주장이자, 노동약자들에 대한 기만입니다.
‘노동약자 보호’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 허언이 아니라면, 노란봉투법 거부권이 아니라 대승적 결단으로 즉각 공포·시행해야 마땅합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데 무려 20년이나 걸렸습니다. 두산중공업 배달호, 한진중공업 김주익, 최강서, 쌍용자동차 서른셋 노동자들, 이름을 다 기억할 수 없는 수 많은 희생 뒤에야 우리 사회는 비로소 반성문을 쓰게 됐습니다.
낡은 노조법이 다 담지 못해 배제와 소외를 겪어야 했던 하청, 파견, 용역, 간접고용노동자 등 수많은 노동 약자들에게 헌법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헌법에 노동3권이 분명히 있지만, 노조를 만들어도 교섭도 안되고, 쟁의도 할 수 없는 이 현실이야말로 부조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이 상황을 바꾸기 위한 최소입법입니다. 더 이상 하청노동자들이 굴뚝에, 망루에, 철탑에 오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는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동자 간에 정상적 교섭 창구가 열리게 되면, 오히려 노사 갈등은 줄어들고 산업생태계는 더 안정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평화교섭법이자 노사대화촉진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노란봉투법의 내용과 절차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도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노조법 개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권고와 헌재·대법원의 사법적 판단, 국회의 입법 절차와 결정을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야당을 비롯한 노동시민들의 전면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대통령이 결단하십시오. 노란봉투법을 즉각 공포하고 시행할 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노란봉투법이 온전히 시행될 때까지 저와 정의당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1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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