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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심상정 의원실,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 규제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제라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해야”

 

심상정 의원실,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 규제에 관한 법률안발의
빚내서 집 사라의 결과는 빌라왕 탄생과 가계부채 폭증
심상정, “이제라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해야
 

- DSR 규제법, 전세자금대출 및 임대차보증금 DSR 포함 과잉 대출 금지· 불공정 대출 금지·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의무화
- 만성질환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및 집값폭등 갭투기 방지 목적

- 전세대출, 이명박이 열고 박근혜가 확대 보증, 문재인 규제 안해 전세자금 대출액 규모 약 10년 새 7배 폭증

- 윤석열표 정책금융? DSR 완화 꼼수...올해 1-10월, 은행권 주담대 40조 8천억, 전체가계 대출 28조 5천억 증가

- 한국은행 가계부채 관리하라는데, 정부는 경기부양 위해 대출규제 눈 감아... 이제라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해야
-정부 ·거대 양당, 손쉬운 부동산 경기부양책 미련 접고 DSR 규제에 동참해야

 

 

(본 기자회견은 참여연대 경제금융 센터 실행위원이신 백주선 변호사 및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안상미 공동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이하 심상정 의원의 회견문 전문입니다.)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경제의 만성질환인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더불어 집값의 과도한 상승과 전세사기를 불러온 갭투기 방지를 위해서, 강력한 DSR 규제를 법제화하는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 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합니다.

 

저는 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전세사기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으며,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에 대해 피해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사회와 함께 입법투쟁을 해왔습니다. 오는 수요일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빌라왕이 수백채, 수천채의 집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역대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대출 중심 주거정책 때문이었고, 더 근본적으로는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대출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무주택자에게만 허용되던 전세대출을 주택소유자에게까지 개방했고, 2억원까지 대출 한도를 늘렸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한도를 5억원까지 늘렸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보증까지 제공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가계부채와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속에서도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012년 말 23조원이었던 전세자금대출은 20232분기 기준 162조원으로 7배나 증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습니다. 전세사기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부양에 힘쓰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1월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놓았는데,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원까지 연4%의 금리로 대출을 제공했습니다. DSR 적용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는 50년 장기모기지론을 내놓았습니다. DSR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당장 갚을 원리금을 줄이는 편법적 대출 상품이었습니다. 이를 과연 정책금융이라 부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증가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만 해도 408천억원, 전체 가계대출은 285천억원에 달합니다.

 

가계부채가 2022년 기준 GDP 대비 105%, 가처분소득 대비 206%에 이르는 등 가계부채 규모가 OECD 최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한국은행은 작년 초부터 가계부채 관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대출규제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금융통화당국과 재정경제당국의 엇박자가 가계부채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금융 및 경제 위기가 오기 전에 이제라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가계부채를 축소를 위해 DSR 규제를 입법화하는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 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합니다.

 

법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법안은 과잉대출불공정대출을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빠져있던 전세자금대출과 임대차보증금을 DSR에 포함시키고, 이를 초과한 대출을 과잉대출로 보고 금지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임차인의 DSR,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인의 DSR을 산정할 때 들어갑니다. (법안 제7~9) , 서민금융상품은 제외합니다.

 

DSR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준다는 상식적인 대출원칙을 담은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빌린 돈을 정확히 체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162조원의 전세대출, 그리고 1,0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임대차보증금(한국경제연구원, 2023.7.)은 분명 빌린 돈임에도 불구하고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등 전문기관들 모두 가계부채 축소를 위해서는 전세자금대출과 보증금을 DSR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둘째, 불공정대출을 금지합니다. 대표적 사례는 중도상환수수료입니다. 채무를 갚는 일에 수수료를 물리는 것은 과도한 갑질입니다. 또한 거짓·과장 정보에 기반한 대출, 과도한 이자율 등 대출이용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들을 포함시켰습니다. (법안 제12)

 

셋째,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을 의무화했습니다. (법안 제11) 이자만 내다가 마지막에 원금을 갚는 만기일시상환은 위험합니다. 대출이용자의 변제능력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게 되고, 계획적인 채무 감축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를 약탈적 대출로 보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계부채에 대한 걱정이 또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DSR 규제 강화라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와 거대양당은 대출 확대라는 손쉬운 부양책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하루빨리 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십시오.

 

저와 정의당은 지금까지처럼 늘 민생을 위해, 서민경제와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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