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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은미 국감]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비정규직 정규직화 올 해안에 마무리해야




강은미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비정규직 정규직화

올 해안에 마무리해야

-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최종결정 110개월 지났지만 지금까지 해결안돼
- 192월 전환기준일로 설정하면 1/3 인원(636) 해고 발생해, 충분하게 전환시점 열어 놓고 얘기해야
- 강은미 의원올해 말까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정규직화 마무리해야
-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노력하겠다답변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18()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올해 안에 정규직화 마무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의원은 “202111월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최종결과 되었는데 지금 110월개월이 지났다공단이 노사정협의체에서 제시한 전환대상·방식·시기에 대한 결정된 것이 있냐는 질문에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결정된 것 아직 없다방안은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고용노동부에서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 발표가 4년이 다 된 시점인데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또한 건강보험공단이 정규직 전환 기준을 20192월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강 의원은 “20192월 기준으로 정규직화 논의한다면 전체의 1/3이 넘는 636명을 해고하는 일이 발생된다. 20192월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2017년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 채용방식의 원칙이 현 근로자 전환 채용이며, 공정채용이 보다 요구되는 업무는 예외적으로 경쟁채용을 하되, 경쟁채용 요건을 1) 전문직 등 청년 선호 일자리 2) 인원이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3) 위에 준하는 정도의 공개경쟁을 실시할 합리성이 있는 경우로 국한 하고 있으며, 채용방식도 기존 근로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형태, 또는 경력요건 등 경쟁을 제한하는 별도의 선발 절차를 통하여 제한 경쟁방식도 고려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강은미 의원은 고객센터 위수탁계약 종료일이 20243월이고, 새로운 용역계약 공고가 20241월이 될 수 있는 만큼 202312월 안에는 전환대상 및 채용방법 등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강 의원이 노력해서 12월 말까지 노사정 협의체 완료 약속해달라는 지적에 이사장은 잘 명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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