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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제남][논평]김제남의원, 5.18 33주년 맞아 '전두환 부정축재 몰수법' 6월 임시회 통과 촉구

 

 

 김제남 의원, 5?18 33주년 맞아 전두환 전 대통령 등 학살 책임자의 ‘부정축재 몰수법’ 6월 임시회에서 통과 촉구

◈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1,673억원 시효 오는 10월 만료 예정

◈ 민주시민 총칼로 학살한 군부독재 책임자 재산 몰수 등 관련 법안 처리 시급

33년 전, 총칼을 앞세운 군부독재의 폭압에 맞서 분연히 일어났던 광주의 민주시민들과 당시 희생당하신 분들의 유가족께 진심으로 위로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5.18 33주년을 맞아 그 상처와 아픔에 여전히 고통 받는 유가족과 5.18 정신을 이어받아 이 땅에 진정한 민주 가치를 세우기 위해 온몸 바쳐 노력하는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학살의 책임자들은 여전히 제대로 된 징죄(懲罪)를 받지 않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본 의원은 작년 12월 전두환 등 5.18 당시 학살 책임자 및 관계자들의 부정축재에 대한 몰수?추징 등의 명확한 처벌과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하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등 4개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고액 경호 문제 등이 사회 논란이 되던 시기였고, 많은 국민들이 범죄자에게까지 수억 원의 혈세를 들여 경호와 의전 등의 예우를 하는 것에 분노했으며, 그에 따라 여러 정치인들이 법과 제도를 바꿔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나선 바 있다.

 

그럼에도 서른세 번째 5.18을 앞둔 지금에도 관련 법안의 6월 임시회에서의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서 확인해 본 결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4개의 개정안이 법사위 제1법안소위에서 계류 중인 상태이며, 안타깝게도 4월 임시회에서 검토되지 못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은 부패재산을 공정하게 환수하고 그 세습을 방지하며 추징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① 범인 외의 자가 부패재산 등을 취득한 경우 권리관계에 대하여 스스로 선의 등을 증명하도록 하고 (증명하지 못할 경우, 부정 취득으로 보고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 ②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범인에게는 노역장유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 (지속적으로 추징을 회피하는 경우 등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그러한 개정 취지에 대한 충분한 국민 공감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법적안정성과 과잉금지 등을 언급하며 개정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각종 편법을 동원해 민주주의 가치와 법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를 그대로 방치하는 잘못된 판단이라 할 수 있다.

 

오는 10월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 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번 6월 임시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또다시 단돈 몇 백 만원을 납부하여 강제 추징을 면피하는 꼼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마저도 추징하려는 적극적인 시도가 없으면 자칫 수천억 원의 부정한 재산이 범죄자에게 그대로 넘어가 버리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미 전 전 대통령 일가는 큰아들이 운영하는 출판사 등을 통해 수천억 원대의 재산을 보유한 채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으며, 호화 골프ㆍ해외 여행 등을 수시로 즐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수십 년이 흘러도 그 눈물과 아픔이 여전한데, 가해자는 온갖 비리와 부정으로 축적한 재산으로 호화판 생활을 하고 있는 현실, 이런 현실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만 대한민국의 역사와 사회 정의를 올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다가오는 6월 임시회에서는 여야가 함께, 불의와 부정에 끝까지 항거한 5.18의 역사와 정신을 되새겨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3년 5월 16일

국회의원 김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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