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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명 보도자료

  • [논평] 성별 이분법적 혼인과 기존 가족제도의 한계를 넘어 성소수자를 시민으로 호명하는 <가족구성권 3법>발의를 환영하며
 

“성별 이분법적 혼인과 기존 가족제도의 한계를 넘어 성소수자를 시민으로 호명하는”

<가족구성권 3법(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 발의를 환영하며

 

 

오늘 국회에서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가족구성권 3(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을 대표발의하였다. 이는 그동안 배제되었던 성소수자들의 시민권을 인정하는 법안으로, 발의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외에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혼인평등연대 등 차별에 반대하는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여서 더 의미있다.

 

3법은 서로 연결되어있다. 우리 사회의 가족구조는 이미 크게 변화하였고, 기존 제도가 갖는 한계를 뛰어넘어 성별과 관계없이 원한다면 누구나 혼인(혼인평등법)을 할 수 있고, 동거 관계도 사회보장제도의 보호(생활동반자법)를 받을 수 있도록하며, 결혼이 자녀 출산의 필수조건이 아닌 사회(비혼출산지원법)를 제도로써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는 갖가지의 사연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하며, 국가는 이들에게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현행법상 혼인과 혈연, 입양으로 맺어진 소위 정상가족에게 한정되어있고 이성애 중심이다. 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 성소수자와 가족의 구성원들은 각종 공적 권리와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배제되어 불안정하고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원하는 삶을 누릴 자유는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부분이고, 혼인의 자유와 선택권은 자신의 삶과 행복을 스스로 선택할 자기운명결정권의 주요한방식이다. 혼인의 자유와 권리가 자기운명결정권, 행복추구권과 이어진다면 혼인 외의 방식으로 가족을 구성하는 방식도 성 정체성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한다.

 

가족구성권 3법은 특정한 성 정체성의 문제가 아니라 행복해지고 싶은 우리 모두의 보편적 마음에 대한 법이다.

 

성소수자의 당연한 권리는 나중에’, ‘사회적 합의의 핑계로 늘 밀려났었다. 정의당은 어느 누구도 성적 지향, 성별, 가족구성을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있다. 정의당은 그 원칙을 다시금 확인하고 평등사회로 주저없이 나아가야 한다.

 

<가족구성권 3(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을 계기로 그동안 성소수자가 법과 제도에서 얼마나 배제되어왔는지, 일상에서 차별이 얼마나 만연한지 가시화되길 바라고 성소수자를 둘러싼 차별이 하나씩 삭제되길 바란다.

더불어, 21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잠들어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함께 가족구성권 3이 제정되어 우리 삶 속으로 어서 들어오길 바란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는 <가족구성권 3(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발의를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며, 이성애 중심의 낡고 경직된 가족제도를 넘어 자유로운 사랑, 돌봄과 연대의 새로운 가족구성으로 모두가 존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다.

 

2023531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위원장 배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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