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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 강은미의원, 전장연과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삭제하는 최저임금법 대표발의 기자회견 개최

 

<취재요청서>

강은미의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삭제하는 최저임금법 대표발의 기자회견 개최

420() 오전 104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취지

- 최저임금법은 2014년 감시단속직 노동자에 대한 감액조항이 일몰되면서 사실상 장애인만을 적용제외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장애인들의 경우 평균임금이 37만원에 그치고 있어 최저임금법의 목적인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을 형해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가 불합리한 차별이며 2014, 2022년 삭제를 권고한 바 있고 세계적으로도 장애인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제외하는 국가는 극소수입니다.

 

  • 강은미의원은 420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함께 장앵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을 완전 삭제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합니다.

 

  •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개요

일시 : 2023420() 오전 1040

주최·주관 :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기자회견 순서

- 강은미 국회의원 모두발언 및 법안 설명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용기 상임대표 발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23. 4. .

발 의 자 : 강은미 의원

찬 성 자 : 찬성의원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에 따라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20228월말 기준 37만원으로 최저임금의 20% 수준에 불과함.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과 2022년 한국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하고 삭제를 권고한 바 있고 최저임금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 중 다수의 국가들은 최저임금을 장애인에게도 전면적용하고 있고 적용제외하고 있는 국가들은 한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 소수에 불과함.

 

또한, 장애인에게만 최저임금을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적정 임금보장 노력 원칙과 최저임금법의 목적인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에 반할 뿐 아니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과도 정면으로 충돌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최저임금법 7조를 삭제해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폐지하고 장애인 노동자에게도 동일하게 임금의 최저선을 보장하고자 함

 

법률 제 호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7(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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