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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농·도상생 국민농업’의 해법, ‘도시농업’의 과제와 전망

 

- 목 차 -

1. 들어가며

 2. 도시농업의 개요

 3. 도시농업의 현황

 4. 도시농업의 과제

 5. 도시농업의 전망

 6. 고양시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7. 맺으며 : 농·도상생 국민농업의 해법

1. 들어가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2012.5.23.)된 지 1년이 경과됐다,

이 법에서‘도시농업’은‘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법 제정의 목적은‘자연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도시민의 농업 이해 제고’에 두고 있다.

이처럼 별도의 법률까지 제정할 정도로 도시농업이 유행하고 있다. 그 배경은 우리 농업의 붕괴라는 엄혹한 현실에서 우선 찾을 수 있다.

우리의 도시농업은 쿠바,네팔 등 제3세계의 생계형 도시농업과는 출발부터가 다르다. 유럽 선진국에서 하는 취미생활이나 여가선용 프로그램 목적의 농업과도 방향과 방법이 달라야 한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도시농업은 식량위기, 에너지위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신자유주의로 인한 농업 붕괴에 대비하는 범 사회적 차원의 공동체 운동이어야야 한다.

따라서 도시농업의 진정한 가치와 효용은, 단지 도시나 도시민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농촌과 도시의 상생 발전’을 매개하고 촉발하는 데 있다. 농촌이 주곡개념에서 식량기지라면, 도시는 부식거리를 생산하는 식량 자급기지가 돼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가 식량자급률을 올려 식량주권을 확보하려면 농지와 농업인구를 보전하는 게 절체절명의 과제다.

법률에서도 “도시농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자연친화적인 저탄소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정서 순화 및 도시지역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며, 도시민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을 꾀하려는 것”을 목적이라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도시농업은 도시(민)만의 현안이 아니다. 농민을 포함한 우리 국민 모두의 숙제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 도시농업은 아직 진입기를 벗어나지 못한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도시지역의 유휴지 면적과 같은 기초 자료 조사마저 미비된 실정이다. 도시계획법, 농지법, 국토법, 건축법 등 손질해야 할 법률도 산적하다. 풀어야 할 숙제도 많고 가야할 길도 아직 멀다. 하지만 ‘농·도상생 국민농업’의 해법을 구하려면 도시농업의 길을 가야한다.

(* 이하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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