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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석_보도자료]박원석 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2013. 5. 6.

 

박원석 의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민주적·자율적 업무수행 보장
공공기관 운영평가단 독립성 보장

 


박원석 의원(진보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는 5월6일(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민주적·자율적 업무수행 보장과 공공기관 운영평가단의 독립성 보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직무수행에 있어 독립성이 부족하고, 위원의 대표성 및 회의 운영상의 미비점 등에 대한 지적이 계속 되었다.
또한, 공공기관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구성?운영되고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 역시 구성원의 공신력 부족, 평가의 독립성 부족 등의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와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을 내실 있게 규정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 및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11인 이내의 사람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한다.
셋째,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공기업의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공기업의 장이 임명하도록 한다.
다섯째,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준정부기관의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준정부기관의 장이 임명하도록 하며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주무기관의 장이 임명하도록 한다.
여섯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1인 이상 포함하도록 한다.
일곱째, 노동계 등 관련 직능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운영실적보고서를 2년마다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여덞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등으로 운영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평가단 구성원의 독립성을 보장하며, 임기 중이나 임기만료 후 1년간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다.
아홉째, 운영실적평가의 기준과 운영지침을 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전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근로자가 속한 산업별 노동조합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첨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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