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의 카카오모빌리티 콜몰아주기 확인, 국토부는 뭐했나?
심상정 의원,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책임 물어
"피해 본 국민들과 택시기사들에게 사과해야"
- 플랫폼 기업이 중개사업과 가맹택시 운영사업 동시에 못하도록 해야
- 심상정 의원, 택시플랫폼 선수-심판 분리법 발의
□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15일(수)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카카오모빌리티의 ‘콜몰아주기’ 불공정행위에 대한 의견과 책임을 물었다.
전날인 14일(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알고리즘을 자사 가맹택시에게 유리하게 조작하여 비가맹택시를 차별했으며, 이는 시장지배적지위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 심상정 의원은 먼저 원 장관에게 "어제 공정위의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고 물었다. 원 장관은 "공정위 판결을 존중한다." 고 답했다.
□ 이어서 심상정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콜몰아주기는 그동안 택시 운전사들이 수도 없이 호소했고, 언론에서도 계속 보도되었다. 저 역시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그런데 여객운수업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는 손을 놓고 있었다.” 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런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본 국민들과 택시기사들에게 국토부 장관이 사과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었다.
원 장관은 "공정위 의결서를 받아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겸허하게 들여다 보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 고 답했다.
□ 이에 심상정 의원은 "플랫폼 기업의 폐해는 심판(중개사업)과 선수(가맹택시 운영사업)를 동시에 할 때 발생한다. 심판과 선수를 동시에 할 수 없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며 향후 국토부의 조치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전날인 14일 '여객운수사업법'을 개정한 "택시플랫폼 선수-심판 분리법"을 발의하였다. 이 법은 플랫폼 기업이 운송중개사업과 운송가맹사업을 동시에 하지 못하고, 필요할 경우 국토부 장관이 사업을 중지 또는 분리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