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보도자료] 국토위 안전운임제 본회의 직회부해야

 

심상정 의원, 국토위 안전운임제 본회의 직회부해야

 

- 작년 129일 국토위 의결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법사위 계류 60일 지나

- 국회법 863,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 의결로 본회의 직회부 가능 규정

- 심상정 의원, “안전운임제 본회의 직회부 통해 대국민 약속 지켜야

 

정의당 심상정 의원(고양 갑)15() 오후 진행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거듭 촉구했다.

 

심상정 의원은 먼저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 명령 발동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갔다.”면서 그러나 업무개시 명령 발동 보고도 두 달 반 만에 받는다.”고 말하면서 68일 만에 개최된 국토위의 개점휴업 상태를 질타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143항은 업무 개시명령 발동 이후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심상정 의원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이 국토위에서 통과 후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됐다.”면서 국회법 86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 의결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심의원은 “3년 연장안은 국토위 의결 당시 화물연대 당사자들과 맺은 약속이며 국민들에게 말씀드린 사안이라면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 대한 국토위의 계획 및 입장 표명을 요청드린다.”고 국토위의 약속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지난해 129일 국토위 전체회의안에서 의결되었다. 국토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법사위에서 60일간 심사를 거친 후, 이후 국토위원 5분의 3이상 의결로 국회 본회의로 넘길 수 있다. 한편 화물연대는 같은 날 국회 앞에서 대기업 화주를 위한 안전운임제 개악 반대기자회견을 벌였다. ()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