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노조법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 발언
일시 : 2023년 2월 15일(수) 11:00
장소 : 국회 본관 앞 계단
정의당 원내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의원입니다.
지난 해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20년 숙련공이 최저임금을 받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벌였던 파업에 교섭 한번 나서지 않던 원청은 470억 손배에는 직접 앞장섰습니다. 이 부조리 속에, 노조법 2조 3조 개정, 노란봉투법을 만들자는 논의가 마침내 국회에서 재개됐습니다.
11월 법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3번의 법안소위가 있었습니다. 개정안을 낸 저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는 현재의 노조법이 처지가 열악한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행사를 막고 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끈질기게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법안 논의가 시작도 되기 전에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정부는 단 1개의 조항도 바꿀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극복하자는 정부는 정작 노동시장의 주변부에 머무르는 노동자들이 노-사 자치의 영역에서 자신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대안 없는 반대만을 계속해 왔습니다.
한술 더 떠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법으로 인해 산업현장에 엄청난 혼란이 오고 쟁의행위가 남발되어 산업현장의 평화가 깨진다는 거짓선전을 일삼았습니다. 경총 등 사용자단체의 주장을 앞장서서 대신 말했습니다.
그런데 평화는 언제 깨집니까? 평화는 헌법에 노동3권이 있는데 하청노동자라는 이유에서 그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때 깨집니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쟁의행위를 했는데, 원청사업주가 마음대로 당신들의 우리 회사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체근로를 투입할 때, 노동현장의 평화는 깨집니다. 평화는, 이 기회에 노동조합 손 보겠다고, 아니 노조를 영원히 깨버리겠다고 월급 230만원 받는 노동자가 평생 동안 갚을 수 없는 수백억원 손배를 남발할 때, 바로 그럴 때 깨집니다.
노조법의 사용자 정의를 개정하면 교섭권을 갖지 못한 수백만 간접고용노동자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비로소 얻습니다. 쟁의행위의 정의를 개정하면 단체교섭 위반, 임금체불, 정리해고 같은 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파업이 불법딱지를 떼게 됩니다. 쟁의행위에 손배청구를 제한하게 되면 쌍용자동차의 비극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노조법 2조 3조 개정은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내 삶을 스스로 바꿀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에서는 대화를 촉진하여 평화를 정착시키게 될 것입니다.
오늘 2시 고용노동법안소위가 열립니다. 예고 드린대로 길고 긴 논의를 마무리하고 오늘 회의에서 대안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정부와 여당은 대안 없는 반대를 중단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신음하는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한 노조법 개정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자유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현대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자가당착을 멈추고 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만일 끝까지 거부한다면 정의당은 우리 헌법의 약속과 I국제규약의 정신에 따라 법안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노조법 2조3조 개정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1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