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3년 2월 15일(수) 10:30
장소 : 국회 정문 앞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입니다.
지하철 공익서비스 비용이 뜨거운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라고 수없이 요구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뤄왔던 과제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공익서비스 비용지원은 단순히 적자 해결을 위한 과제가 아닙니다. 서민의 발인 지하철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필요하며, 교통복지 확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무엇보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입니다. 공공 목적의 서비스 제공은 공공교통인 도시철도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사회적 책임입니다. 비용의 부담 때문에 공익서비스를 줄이는 것은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익서비스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해법은 분명합니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언제까지 과거의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을 것입니까?
도시철도는 명실상부 광역교통망이 되었고,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 노인 인구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기후위기에도 대응해야 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오랜 논의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공익서비스로 인한 손실 비용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공익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는 이미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도시철도를 포함하여 ‘모든 철도’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서 조속히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1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