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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3년 2월 14일(화) 09:30
장소 : 국회 본관 앞 농성장
 
 
■ 이은주 원내대표
 
( '50억 클럽 특검'은 '공정과 상식 특검'. 여야 모두 책임있게 나서야 )
 
“나는 왜 곽병채가 아니고, 우리 아빠는 왜 곽상도가 아닐까.”
곽상도 전 의원이 뇌물죄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년들과 부모님들이 뱉은 공분과 자괴감 섞인 한탄입니다. 
 
아빠찬스 말고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화천대유 취업, 화천대유의 사택 제공과 전세자금 대여, 여기에 30대 그룹 전문경영인 퇴직금 순위 4위를 기록한 50억 황제 퇴직금. 
평범하게 사는 것이 꿈이 된 한국사회에서 과연 이것을 공정과 상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간에는 뇌물은 자식찬스, 취업은 아빠찬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직 검사·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이름값으로 뒤엎은 공정과 검찰이 뒤집은 상식을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정의당은 오늘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법을 제출합니다. 뇌물의 대가성을 입증할 물증은 제대로 확보하지도 않고 오로지 녹취록 하나에 기대 의도적 부실수사, 부실기소를 벌인 검찰을 더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국민적 눈높이에서 성역 없는 수사를 벌일 진짜 국민특검, ‘공정과 상식 특검’을 여야에 공식 제안합니다.
 
정의당의 ‘공정과 상식 특검’은 특검 추천에 있어 전직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연루된 양당은 물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대한변협 또한 배제할 것입니다. ‘50억 클럽 뇌물사건’은 정관계 인사뿐 아니라 전현직 고위 법조계 인사들이 주축이 된 법조 카르텔 사건입니다. 도둑이 자기 수갑 고를 수 없듯 이번 특검에 어떤 정치적, 사법적 이해관계도 개입돼서는 안 됩니다. 독립성과 객관성, 공정성이 특검의 원칙이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선입니다. 
 
‘50억 클럽’을 핵심 수사 대상으로 한 이번 특검은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불법로비와 뇌물, 또 이들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사업자금과 관련자들의 모든 불법행위를 파헤칠 것입니다. 수사 기간 역시 이번 사건이 수년에 걸쳐 벌어진 대형 개발비리 카르텔 사건이라는 점과 과거 최순실 특검 사례 등을 고려하여 1차 연장 90일을 포함한 최장 270일의 기간이 부여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어제 특검 임명을 위한 논의를 비교섭단체 정당에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정치적, 정략적 태도를 버리고 특검 논의에 책임있게 나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책무이며 정치적 도리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의당은 '50억 클럽 뇌물사건 특검'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과 상식 특검'으로 이끌겠습니다. 우리사회 상식과 공정의 회복,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 심상정 의원
 
(주거가 곧 난방입니다. 난방대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
 
정부의 난방비 2차 지원대책이 나온 지 2주를 맞습니다. 지원대책이 아니라 배제정책이라고하는 지적이 있을 정도로 부실한 난방비 대책을 놓고,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더니 이슈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난방비 대란만큼은 내로남불 정쟁으로 떠내려가게 두어서는 안됩니다. 날씨가 풀린다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곧 폭염이 오고 폭우가 오고 한파가 들이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기회에 기후위기 시대를 견뎌낼 주거 대책이 준비되어야 하고 추경에 그 예산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난방대란 대책은 미수금 처리와 다름없는 땜질 대책에 불과했습니다. 가스를 제외한 모든 난방원이 배제되어, 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30만 명에 이르는 취약계층과 또 LPG 등유를 사용하고 있는 농어촌이 배제되었습니다. 또 가정용의 120%에 달하는 전기요금을 내야하는 자영업자들의 고충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핵심 또한 제대로 짚지 못했습니다. 한시적인 보조가 아니라 부실주거의 근본적인 개선이 핵심입니다. 난방비 보조가 있더라도 난방비 보조가 있더라도 열이 새어나가는 부실주거에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실제로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쪽방촌의 경우에는 아파트에 비해 단열 정도가 70~80% 수준이고, 이로 인해 실내온도 1도 씨를 유지하는 데 약 7%의 난방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쪽방촌이나 20년이 넘은 영구임대 아파트, 오래된 매입임대 등은 난방비 지원으로 해결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방비 대란이 아닌 ‘난방대란’,‘주거대란’이라는 관점에서 문제의 진단과 해법을 다시 논의해야합니다. 주거가 곧 난방이고, 난방이 곧 냉방입니다. 에너지 빈곤 가구가 곧 주거빈곤 가구입니다. 최저주거기준 이하 180만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것이 곧 난방, 주거, 기후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최선의 근본대책입니다.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임대 주택의 그린 리모델링부터 출발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견뎌내고 주거빈곤 가구의 주거상향을 그린 리모델링 시대로 나아갈 초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린 리모델링 과정에서 주택마다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확보 여부, 그리고 주택 에너지 효율진단 의무화 및 기준을 상향, 주택 매매 및 임대 시 에너지 효율성을 중요정보로 기재하는 등이 빼놓을 수 없는 과제로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배진교 의원
 
( 실익은 없고, 부작용은 무시무시한 차등의결권 도입 반대 ) 
 
주식 한 주에 하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원칙을 허물고, 한 주에 열 개의 의결권까지 부여할 수 있는 <차등의결권>이 2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서 시작된 <차등의결권>은 ‘벤처기업의 투자유치’라는 똑같은 논리로, 문재인 행정부에 이어 윤석열 행정부에서도 또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재벌세습’에 대한 우려, ‘과도한 경영권 강화’라는 핵심 문제점은 전혀 해결하거나 보완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효과는 불확실하고, 부작용은 확실한 상황입니다. 
 
차등의결권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차등의결권>이 <세습의결권>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재벌가의 2세, 3세 후계자들이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비상장 벤처기업을 설립하고, 재벌기업의 지분을 인수하게되면 <차등의결권>은 매우 안정적인 ‘합법적 탈세 수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재벌기업이 경제를 좌우하는 대한민국에서 <차등의결권>이란, 재벌에게 ‘신의 권능’을 부여할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제도가 될 수있습니다. 
 
둘째, 투자 유인 효과가 너무나 불분명합니다. 경영자가 적은 주식으로 큰 의결권을 행사하면, 외부의 투자자가 벤처에 투자할 매력이 오히려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이미 성장이 약속된 소수 벤처기업의 선택지만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셋째, 벤처생태계의 도덕적 해이와 거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실상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의 대부분은 정부의 직·간접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2018년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벤처기업 중 벤처캐피탈을 통해 투자를 유치한 경험은 채 6%도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정부가 막대한 세금으로 일부의 경영인에게만 엄청난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여야 거대 양당에게 이야기드립니다.  
 
이미 의결권배제주식, 5% 룰 등, 경영권 탈취에 대한 방어 수단은 차고도 넘칩니다.  
 
우리 국회가 해야할 일은 자금난에 허덕이는 벤처기업인들의 절실함을 방패 삼아 <차등의결권>과 같은 재벌 특혜를 허가해 줄 것이 아니라, 경제블록화를 해소하고, 기술탈취를 방지하고, 수요독점과 신산업독점을 규제하는 등의 ‘재벌개혁’ 조치입니다.  
 
‘여야 합의’라는 미명을 앞세워 대를 잇는 재벌공화국 출현을 낳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 류호정 의원
 
( 비동의 강간죄 관련 )
 
“동의 없는 성관계는 범죄입니다.” 
 
지난 2월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저와의 문답 중 나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입니다. 우리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성교만이 강간이라 규정합니다만, 한 장관의 말은 성범죄에 관한 대한민국 시민의 지극한 상식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동의 없는 성교는 강간입니다. 
 
고함이나 훈계, 조롱이나 야유가 아니라, 질문을 했습니다. 국무위원의 답변을 경청했습니다. 우리 국회법의 취지에 따라 멀쩡한 질문답을 한 것뿐인데, 많은 시민과 언론이 칭찬하니 민망했습니다. 평소 국회의 모습이 어땠었길래 이러나. 새삼 다시 느꼈습니다. 
 
형법 개정안의 대표발의자로서 입법을 향한 절박한 마음이었습니다.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은 ‘비동의강간죄’의 문턱에서 “계약서를 쓰란 말이냐?”에 막혀 논의 자체가 단절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생각이 달라도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비동의강간죄 도입 ‘적극 검토’와 ‘신중 검토’는 건널 수 없는 강을 두고 마주 보지 않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동의 없는 성관계는 범죄라는 인식을 함께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법안 발의자와 주무 부처 장관이 강간죄의 ‘처벌’만큼은 폭행·협박이 아니라, 동의·비동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에 합의한 것입니다. 다만, ‘법률을 올바로 고치는’ 입법적 해결이냐, ‘법률을 올바로 해석하는’ 사법적 해결이냐는 여전히 견해의 차이로 남았습니다. 
 
대화와 토론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성범죄 처벌에 관한 기본법인 <대한민국 형법 제32장 개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준비하겠습니다. 한쪽의 주장에 찬성하는 이들이 모여 발제하고, 논거를 채우는 형식적인 토론회는 그동안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 실무의 영역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는 토론회가 될 것입니다. 사법적 해결이 가진 난점, 입증책임의 어려움과 무고죄까지 모든 쟁점을 열겠습니다. 
 
‘강간’에 대한 사회적 정의를 강요에서 동의로 바꾸고, 그로서 사회적 인식이 바뀐다면 강간의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입법 목표입니다.
 
 
2023년 2월 14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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