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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 강은미, ‘일제의 강제동원 범죄에 면죄부를 준 정부대책 규탄, 일본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직접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 발의

 


정의당 강은미 의원
,

일제의 강제동원 범죄에 면죄부를 준 정부대책 규탄,
일본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직접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발의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13()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당 이정미 당대표와 함께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에는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지난 112, 국내기업 모금을 통한 3자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피해대책을 공식화 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018년 대법원이 내린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의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강제로 끌려가 전범기업에서 노동착취를 당했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해당 전범기업이 직접 배상하라는 판결과 상충한다.

 

이러한 외교부의 대책은 전범기업 직접배상의 대상자인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바로잡아야 할 일제의 전쟁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굴욕적인 대책이다.

 

이에 강은미 의원은 국회가 외교부의 강제동원 대책 규탄과 철회 촉구 외교부가 대법원 판결의 취지대로 일본의 사죄와 직접배상을 위해 노력할 것 일본이 전쟁범죄인 강제동원에 대해 사죄하고 전범기업의 직접배상이 이뤄지게 할 것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발의했다.

 

강은미 의원은 외교부가 이렇게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고통을 준 건 이번뿐이 아니다.”라며, “2018년 대법원이 강제동원 범죄는 한일협정에 귀속되지 않고 전범기업이 직접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외교부는 미쓰비시 중공업의 특허, 상표권의 현금화를 위한 강제집행에도 개입해서 방해했고, 양금덕 할머니의 대한민국 인권상 서훈에도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정부는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일본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일본이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며 자국이 저지를 일제의 강제동원 범죄가 과거 한일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뻔뻔한 자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대한민국 외교부는 굴종적인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 정상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일제의 전쟁범죄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는 한일관계 정상화는 결국 일본의 재무장화와 군국주의 회귀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은미 의원은 민의를 대표하는 대한민국 국회가 더이상 이런 외교부의 작태를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국회가 앞장서서 대일 굴종외교를 바로잡고 일제의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와 전범기업들의 직접 배상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강은미 의원은 본 결의안에 38인의 국회의원이 서명했음을 밝히며,“결의안 발의뿐만 아니라 지금 국회에서 구성되고 있는 <강제동원 정부 해법안 반대 국회의원 모임>, 오늘 함께 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한일간 역사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바라는 시민분들과 함께 반드시 이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 사진



별첨. 일제의 강제동원 범죄에 면죄부를 준 정부 대책 규탄, 일본의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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