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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이은주 의원, 대형물류센터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이은주 의원, 대형물류센터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2월 10일 대형물류센터와 같이 기상 여건에 의해 근로환경이 악화될 수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고온 또는 저온, 보온이나 방습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고열·한랭 또는 다습작업이 실내인 경우에 냉난방 또는 통풍 등을 위하여 적절한 온도·습도 조절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물류센터는 폭염 등의 기상 여건에 의해 고온·다습한 근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이처럼 대형물류센터가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사업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예컨대, 지난 여름 폭염기간 중 근로자들이 쿠팡물류센터 중 한 곳의 온도와 습도를 측정한 결과 최고온도는 36℃, 최고습도는 77%에 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회사 측의 조치는 얼음물을 제공하고, 선풍기 등을 설치하는 것에 그쳤다.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법적 강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를 기상 여건이나 작업 여건에 따라 필요한 시설 설치로 확대하고 ▲기상 여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중지 명령 등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권을 부여하며 ▲이러한 시정조치 이행에 소요된 경비 또는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을 보전하여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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