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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한동훈 법무부 장관,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서 한동훈,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

 

 



- 류호정 의원, ‘비동의강간죄개정 검토 철회한 김현숙 여가부장관에 구차하다

- 류호정 의원,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폭행·협박 없이 이뤄지는 강간에 대한 법무부의 대책 필요하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의당 류호정(비례대표·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이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비동의강간죄 개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현숙 여가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문에서 류호정 의원은 비동의강간죄 도입이 국가 재난인 줄 알았다. 여가부 발표 직후 여권 의원들이 말을 얹고 법무부가 반대라고 선을 긋자, 여가부도 발표 8시간 만에 개정 계획이 없다고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냈다. 누구 눈치를 보느냐며 질책하자, 김현숙 장관은 당장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 개정 검토로 기술한 것인데 언론에 즉각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어 정정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해 함께 의견을 낸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26일 여성가족부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추진계획 중 형법297조의 강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 검토부분을 법무부의 개정 계획 없음발표 뒤에 돌연 철회한 바 있다.

류호정 의원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인데 사수를 못 했다. 부하 공무원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냐고 비판하면서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라는 지극한 상식을 법에 규정하는 비동의강간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물었다.

이에 김현숙 장관이 입법할 때는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하자 류호정 의원은 구차하다. 기본계획은 `검토`, 법무부는 `신중 검토`, 그럼 여가부는 `적극 검토` 정도는 답해야 여가부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 아니냐며 힐난했다.

비동의강간죄에 대한 공방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도 이어갔다. 류호정 의원이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반대하는지묻자 한 장관은 “(류호정) 의원님의 유튜브 영상을 모두 봤고, 저도 화가 나는 부분이 많았다면서도 법률가로서, 법을 도입했을 때 현장에서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책임이 검사가 아니라 해당 피고인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에 류 의원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여전히 검사에게 있다.”고 맞섰다. 물론 양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부담을 지고, 가해자로 의심받는 당사자는 '동의했다'를 증거로 제출할 부담을 지게 된다.”면서도 양 당사자 모두 입증에 실패했을 때 불이익을 누구에게 돌리느냐, 그러니까 입증책임은 여전히 검사에게 있고, 검사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걸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면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토론을 이어갔다.

류호정 의원과 한동훈 장관은 폭행·협박에서 동의여부로 판례의 경향이 바뀌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둘 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류호정 의원은 피해자가 만나는 재판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음을 들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지만, 한동훈 장관은 여전히 피고발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을 들며 법 개정에는 일관되게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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