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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인사말


일시 : 2023년 2월 3일(금) 10: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입니다. 

2021년 1월, 근래 한국정치에서 보기 드문, 중대한 사회적 논쟁을 불러내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입법되었습니다. 김용균 군의 어머니, 이한빛 PD의 아버지가 결연한 단식으로 입법과정의 마지막을 함께 했고, 여기 계신 우리당 강은미 의원 역시 단식과 법안 처리의 전과정을 함께 하며 전력을 다해 입법자로서의 책임에 응답하고자 했습니다. 

아쉽지만 당시 정의당은 중대재해처벌법에 기권함으로써 이 법이 미완의 것임을 항변해야 했습니다. 이를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가야할 길이 남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이 더 안전한 일터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가 아니라 중재법이 위헌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라는 점에 시민대표 기관인 입법부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중대재해법 입법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말하라면, 저는 이것은 헌법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를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입법부의 가장 중요한 존재이유는 시민과 공동체의 안전, 안정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어느 헌법학자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헌법은 시민과 공동체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매년 2천명이 넘는 동료 노동시민이 일터에서 직업성 질환이나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습니다, 중대재해 중 사고로 인한 사망을 기준으로 할 때 2021년 한국은 OECD 38개국 중 34위입니다. 경제 규모로 세계 10위권에 드는 국가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직면한 중대재해의 현실 앞에 정작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것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입법부의 잠정적 직무유기 상태, 그리고 노동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헌법이 현실적 규정력을 잃고 있는 잠정적 위헌상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해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해 인류가 만든 중요한 업적 중의 하나인 ????로벤스 보고서???? 발간 사업을 진행했고, 국내 최초의 완역본을 정책보고서로 제출했습니다. 

로벤스 보고서에는 “어떤 사회도, 인도적인 이유에서나 경제적인 이유에서나, 이런 정도의 죽음, 부상, 질병, 손실이 재화와 서비스의 충족을 위해 지불되는 불가피한 비용으로 간주되는 사회적 안일함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이 영국을 오늘날 가장 안전한 일터를 가진 나라 중의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50년전 영국이 한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헌법 문제 이전에 이것은 정치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불가피한 사회적 논쟁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다루게 되겠지만, 토론의 결론은 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해, 동료 노동시민을 위해 우리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새로운 의지를 세우는 것이길 바랍니다. 

성의있는 발제와 토론에 나서준 모든 분들과 뜻깊은 토론회를 준비해 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2월 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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