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논평] 강은미 의원, 의사인력 확충은 국민생명과 직결된 문제. 의사단체만이 아닌 다양한 참여 사회적 논의 마련되어야.

 

 

논평1/26 필수의료 살리기 의료계와의 협의 재개에 앞서

 

의사인력 확충, 국민생명과 직결된 문제

의사단체만이 아닌 다양한 참여 사회적 논의 마련되어야

 

2023126일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한 의정협의가 재개되지만 의사인력에 대한 복지부와 의협의 속내는 사뭇 다른 듯하다.

 

최근 의사들은 앞다투어 의사부족을 호소했다. 산부인과, 흉부외과, 외과,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마취과까지 부족하지 않은 진료과목을 찾는 것이 쉬울 정도이다. 하지만 의사를 늘리자면 의사단체는 태도를 돌변해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궤변을 늘어놓는다.

 

현재의 필수의료 붕괴와 의료대란은 18년전 동결된 의대정원이 그 시작이었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당하고 있지만 정작 의사들은 타 직업에 비해 매우 높은 소득*을 취하는 반사이익을 얻었음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엄중한 시기에 집단행동으로 의사인력 확충을 가로막았던 당사자도 다름 아닌 의사단체였다.

*2020년 의원급 의사 연 소득 25442만원, 병원급 의사 23690만원(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여야는 물론, 정부와 국민 대다수가 의사인력 확충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의협은 2020년에 이어 또다시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정부와 의협이 정말 국민을 위한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1/26 재개될 의정협의의 1순위는 당연히 의사인력 확충 논의가 되어야 한다. 의사단체가 또다시 의사인력 확충을 거부한다면 국민 생명을 외면하고 이익에 매몰된 이기적 집단이라는 국민의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의정협의만으론 안된다. 의의 틀이 확장되어야 한다. 의료기관 내 불법 의료행위, 지역의료의 붕괴, 공공의료기관 인력난 등 의사부족으로 인한 현안은 의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의사부족으로 인해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국민은 물론 불법의료에 내몰린 보건의료인력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의사인력 확충 논의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보건의료 이용자협의체, 노정협의 등 국민정서와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그릇을 늘려야 하고 관련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 만큼 의사인력 확충 논의는 의사단체와의 물밑협상이 아닌 제도의 틀에서 공론화되어야 한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20194월 제정)

 

정부 제목대로 진짜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의사인력 확충 문제가 1순위로 다루어져야 하고 의정협의를 넘어 사회적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의사들의 이익 대변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국립의전원의 우선 설립과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확대 등 의사인력 확충방안 실현이 진정한 필수의료 살리기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