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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CJ대한통운 교섭 의무 인정한 법원 판결, 노란봉투법 제정 이유 입증한 판결


법원이 CJ대한통운의 택배노조와의 교섭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택배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면서도 6년간 교섭을 피해왔던 CJ대한통운의 부당노동행위와 불공정을 법원이 바로 잡은 것입니다. 법원의 지극히 당연한 판결을 환영합니다.

지금 CJ대한통운은 택배노동자들을 상대로 20억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택배 업계는 나날이 성장을 기록하는데 정작 회사를 키운 택배노동자들의 처우는 엉망이었습니다. 하루 12시간, 주60시간 노동에 요금 인상으로 걷은 수익은 온전히 영업이익으로 가져갔습니다.
택배노동자들은 부당한 노동조건을 바꾸고자 교섭을 요구하고 6년을 싸웠지만 돌아 온 것은 20억 손배소였던 겁니다. 파업은 CJ대한통운이 유도하고 피해도 택배노동자들더러 메우라는 파렴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CJ대한통운은 항소를 제기한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중노위에 이어 법원까지 인정한 교섭 의무를 재판으로 다시 뒤집겠다는 것은 최소한의 기업윤리, 사회적 책임을 모두 내던지겠다는 말입니다.

CJ대한통운은 항소 의사를 철회하기 바랍니다. 만일 기어이 항소심을 진행하겠다면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 책임 추궁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노란봉투법이 하루속히 제정돼야 할 이유를 입증한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한 단체교섭권을 언제까지 재판으로 되찾을 수는 없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판결이 노란봉투법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1월 1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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