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좌담회] 새해 최우선 입법과제, 노조법 2조 개정을 말하다
- 노조법 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과 노조법 2·3조 신속 개정 촉구 -
- 일시 및 장소
2023. 01. 06(금) 오전 10시 - 주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국회의원 이은주·노웅래·우원식·이수진·이학영·진성준
- 사회
김혜진(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인사말
박래군 공동대표(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발표
발표 1 :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의 내용과 의미 / 김태영 주무관(국가인권위원회)
발표 2 : 노조법 2조 근로자 및 사용자 정의 개정의 쟁점과 요구 / 윤지영 변호사(운동본부 정책법률팀장,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발표 3 : 현장에서 바라 본 노조법 2조 개정의 필요성 / 김형수 지회장(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발표 4 : 인권의 관점에서 본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 / 명숙 상임활동가(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발표 5 :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국회에 대한 요구 / 우문숙 정책국장(민주노총)
발표 6 :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국회에 대한 요구 / 이상윤 정책부장(한국노총) -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