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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이은주 의원, '새해 최우선 입법과제, 노조법 2조 개정을 말하다' 긴급좌담회 개최

[긴급좌담회] 새해 최우선 입법과제, 노조법 2조 개정을 말하다
- 노조법 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과 노조법 2·3조 신속 개정 촉구 -

 

 

  • 일시 및 장소
    2023. 01. 06(금) 오전 10시
  • 주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국회의원 이은주·노웅래·우원식·이수진·이학영·진성준
     
  • 사회
    김혜진(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인사말
    박래군 공동대표(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발표
    발표 1 :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의 내용과 의미 / 김태영 주무관(국가인권위원회)
    발표 2 : 노조법 2조 근로자 및 사용자 정의 개정의 쟁점과 요구 / 윤지영 변호사(운동본부 정책법률팀장,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발표 3 : 현장에서 바라 본 노조법 2조 개정의 필요성 / 김형수 지회장(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발표 4 : 인권의 관점에서 본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 / 명숙 상임활동가(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발표 5 :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국회에 대한 요구 / 우문숙 정책국장(민주노총)
    발표 6 :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국회에 대한 요구 / 이상윤 정책부장(한국노총)
  •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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