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공정위의 노동사건 개입, 과연 정당한가?' 토론회 인사말
일시 : 2022년 12월 29일(목) 14: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안녕하세요.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공정위의 노동사건 개입, 과연 정당한가?> - 공정위의 노동사건 개입 사례 분석을 통한 문제점과 개선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화물 노동자의 파업은 끝났지만 보복행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다시 천문학적 액수의 손배소송이 언급되고, 경찰과 공정위는 수사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운송사에서는 화물 노동자들에게 화물연대 탈퇴를 종용하기도 하고, 일감을 주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불법, 부당노동행위의 뒤에는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반노조 정책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노동사건 개입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파업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고 합니다. 화물노동자를 사업자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했고, 본인 소유 차량을 이용해 영업한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화물노동자가 실질적인 독립사업자입니까?
화물노동자들은 종속관계에서 운송사에 노동을 제공하는 특수고용 노동자입니다. 노조법의 보호를 받는 화물연대와 건설노조가 사업자단체라니 이런 모순적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그동안 노동 문제와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 아니라 노동법을 우선 적용해 왔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서도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노동자에 대해 노동3권을 보장하는 노동자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화물노동자에게 공정거래법을 적용한다면 같은 입장에 있는 학습지 교사와 골프장 캐디 등 특고 노동자들의 파업 역시 불공정 담합행위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탄압의 수단으로 공정거래법을 악용하는 행위를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공정위의 노동사건 개입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짚어보고, 법의 이중 적용으로 인한 노동자의 피해를 방지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회를 맡아주신 노중기 교수님, ‘공정위 노동사건 개입문제의 해외사례와 공정위 조사의 법률적 문제점’ 발제를 맡아주신 권두섭변호사님, ‘공정위 노동사건 조사 및 심판 사례 분석’ 발제를 맡아주신 전다운 변호사님을 비롯하여 박귀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전략조직국장님, 소영호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정책국장님, 위평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님, 류하경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님, 이정훈 민주노총 정책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와 여러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정의당은 일하는 모든 시민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