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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법인세법 개정안 반대토론문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법인세법 개정안 언제 확인하셨습니까? 과표구간별로 세율을 1%씩 낮추는 이 안을 국회는 한번도 제대로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와 조세소위에서도 심지어 각종 토론회에서도 이 안, 심지어 유사한 안조차 거론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양당 합의문에서 튀어나온 한 문장으로, 수십조원의 향배가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국회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모두 건너뛰고, 세수가 줄어들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단 반나절도 논의하지 않고 우리는 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조세법률주의는 단지 의회에서 표결하라는 절차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조세에 대해 시민 대표들이 충분한 토론과 조정을 거쳐 공익적 대안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수정안은 도깨비처럼 등장하여,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위협하고, 우리 국회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런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겠습니까?

법안의 내용도 문제입니다. 1%씩 모든 구간에서 세율을 낮추면 모두가 공평한 혜택을 누리지 않습니다. 대기업과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일수록 더 큰 혜택을 가져갑니다. 과표 2억 회사는 200만원, 과표 2조 회사는 200억 + 알파의 혜택을 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더 커지고 대기업 집중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과표 3천억 이상 0.01% 대기업 103개가 감세 혜택의 40% 이상을 가져갑니다. 기재부가 순액법으로 5년간 3.3조원이 감면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고 5년간 누적 감면액은 17조원에 가깝습니다. 상위 0.01% 법인들에게 7조원의 현금 선물을 안길 것입니다.

홍길동도 아니고, 이것을 부자감세라고 부르지 못한다면 대체 무엇이 부자감세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반드시 막겠다던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하를 합의한 것을 저와 정의당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간 공식적으로 민주당 지도부 누구도 법인세, 종부세, 가업상속공제 완화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밀실협상과정에서 부자감세는 거침없이 승인됐습니다. 속기록이 남는 공식영역에서는 원칙을 고수하는 서민정당, 비공식 테이블에서는 부자정당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세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고 격차를 확대시킵니다.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감세로 복지국가를 건설한 적이 없습니다. 감세는 쉽지만 증세는 어렵고 지난합니다. 감세는 잠깐 달콤하지만 결국 미래를 좀먹게 만듭니다. 

법인세를 깎아준다고,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해외기업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국세 중 법인세의 비중이 높은 것은 그만큼 국민소득에서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지, 이들이 유별나게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온갖 조세감면으로 기업에게 혜택을 주어 실효세율이 낮습니다.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실효세율은 17.5%였고 OECD법인세 실효세율 평균은 21.8%로 평균보다 4%이상 낮습니다. 법인세 감면으로 인한 혜택은 대기업의 대주주와 고연봉 임원들에게 돌아갑니다. 종합소득 2천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은 소득의 0.1%도 되지 않지만 5억원 이상은 무려 소득의 35%가 배당소득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기후위기·고령화·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의 확대가 필수적인 우리 시대에, 재정의 규모를 축소하고 부자와 재벌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완화하는 이 법은 한마디로 시대역행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표결로 반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우리 민주주의가 앙상한 밀실합의에 흔들리지지 않고, 부자감세라는 역사적 퇴행을 막도록 이 안을 부결시켜 시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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