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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12월 23일(금) 10:0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입니다.

국회선진화법 이후 역대 최장의 '위헌국회'가 거대양당의 내년도 예산안 및 부수법안 합의로 어제 일단락되었습니다.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과 정기국회 기간, 또 국회의장이 제시한 두 번의 데드라인까지 모두 넘겨가며 사생결단하듯 싸웠지만 결과는 사회적 약자는 없는 기득권 밀실 담합이었습니다.
무주택 세입자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천언은 고작 6천 6백억으로 생색내면서 누더기 종부세·법인세 인하로 부자감세의 길을 열고, 금투세는 또 유예됐습니다. 한 마디로 기득권 찰떡공조였습니다.

거대양당의 찰떡공조는 예산안만이 아닙니다. 우리사회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개혁입법 뭉개기에도 찰떡공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헌법 33조로만 존재할 뿐 기업의 손배 가압류로 사실상 사문화돼버린 노동3권을 되살리기 위한 노란봉투법 입법이 거대양당에 의해 가로막혀 있습니다.

‘황건적보호법’, ‘노조방탄법’, ‘불법파업조장법’. 올해 9월 저와 정의당이 노란봉투법을 발의하고 나서 집권여당 국민의힘과 경영계가 쏟아낸 비난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입법되면 마치 무법천지라도 열리는 것처럼 악다구니를 쓰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진짜 무법천지는 무엇입니까?
“15년째 최저임금, 이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월급을 정상화해주세요”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입니다. 직고용해주세요”
대화를 위한 교섭은 수년씩 끌고 거부하면서 노동조합이 참다못해 파업하면 470억, 246억씩 손배소를 때리는 기업의 야만. 이거야말로 무법천지이고, 불법입니다.

어제 한국도로공사 노동자 박숙향 씨가 사측이 제기한 손배소송을 3년 만에 승소했습니다. 아무것도 부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내는 데 3년이 걸린 것입니다. 2009년 쌍용차 사태 당시 경찰 특공대의 진압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47억 손배소를 당한 쌍용차 노동자들이 정당행위를 인정받기까지 13년을 싸워야 했습니다.
짧게는 3년, 길게는 13년의 세월 동안 죽어간 노동자, 그 가족의 삶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치는 이제 이 야만을 끝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입법으로 노사간 평화적 대화 테이블을 열어야 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부터 다시 가동해야 합니다. 노란봉투법을 논의한 법안소위는 지난 12월 7일 회의가 마지막 회의가 됐습니다. 오늘이 지나면 올해는 사실상 5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 노란봉투법 논의를 올해 안에 진척시키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결단해야 합니다. 역대 어느 정당보다 강력한 힘을 가진 야당이 그 힘을 대여 공세로만 쓰는 것만큼 무기력한 정치는 없습니다. 말만 앞선 정치, 약속만 늘어가는 정치는 대안 야당의 것이 아닙니다.

어제 민주당은 그간 민주당이 반대해왔던 30인 미만 주8시간 특별연장근로 일몰 연장 문제를 논의할 것을 국민의힘과 합의했습니다. 반대하는 법안도 논의할 수 있다면, 찬성하는 법안은 논의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는 국민의힘 핑계대지 말고 법안소위 소집을 위한 여야 간사 협의를 시작하십시오. 이번 임시국회 내에 환노위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권 여당이 소수 여당의 처지를 탓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이미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안소위 논의 한번 내실있게 갖지 못했습니다. 거기다 국민의힘은 어디 한번 해보라는 듯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공공연히 주장하지 않습니까. 소수 여당이 아니라 '소수 몽니'입니다.

국민의힘의 노란봉투법 입법 반대는 불법기업 방탄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헌법마저 손배 가압류로 무력화하는 야만을 바로 잡는 것이야말로 보수정당의 가치 아닙니까. 또한 이것은 여야가 만날 수 있는 타협점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조건 반대'를 접고 법안소위 소집을 위한 협의에 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거대양당에 호소합니다. 노란봉투법 입법,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예산안 합의에 들인 공력의 10분의 1만 집중해도 노란봉투법 논의를 충분히 진척시킬 수 있습니다. 임시국회 안에 환노위 통과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양당의 협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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