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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보도자료] 초등돌봄교실 예산 없다

초등돌봄교실 국고 예산 없다
국정과제 초등전일제, 교부금으로 하나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교육부 장관이 내년 상반기부터 초등전일제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국고 예산은 없다.

 

정부가 국회로 제출한 내년 2023년도 예산안(정부안)에 따르면,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사업은 2022년 종료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올해 210억원이 마지막이다.

 

2022년 종료사업 예산내역의 세출(지출) 중에서

(인용은 파일에 있습니다)

* 교육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Ⅱ-3), 4쪽
** 단위 : 백만원

 

교육부가 밝힌 사유는 사업 반영 당시 지정한 국고 지원 사업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종료.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은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 온종일 돌봄정책 발표 이후 5년간 매년 210억원을 지원하여 해마다 700실씩 모두 3,500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이로써 내년 정부안에서 초등돌봄교실 관련 예산은 없다.

 

국정과제 추진계획 중에서

(인용은 파일에 있습니다)

* 교육부 자료

 

그런데 윤석열 정부초등돌봄교실의 운영시간을 오후 8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맞춤형 방과후-돌봄 연계 모델을 확충하는 초등전일제 교육(명칭 초등늘봄학교)을 국정과제로 한다. 지난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소요재정은 지방비로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과제 추진계획 상으로는 국고 없이 교육청 돈으로 하는 모양새다.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할 경우 일몰 시기와 교육청 대응투자 비율에 따라 부담 정도를 알 수 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교육청 교부금의 일부를 고등교육으로 돌리겠다고 하여 논란인데, 초등돌봄교실 관련 사업도 국고 없이 교부금으로 할 요량이다, 중앙정부 국정과제를 지방비로 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예산 정부안에서 유보통합추진단과 입시비리조사팀 기본경비는 없다. 유보통합 관련한 유아교육비 및 보육료의 학부모 부담 경감도 없다. 초등전일제, 유보통합추진단, 입시비리조사팀은 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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