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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노란봉투법 관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의사진행발언 전문


일시 : 2022년 12월 20일(화) 10:00
장소 : 국회 본관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


어제 목포 현대삼호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다단계 하도급 즉 물량팀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4대 보험 가입 등을 요구하며 작업을 거부하자 집단해고를 당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사회안전망 안으로 들어가게만 해달라는 것인데,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거부당한 것입니다. 물량팀 노동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하청은 물론 원청하고 대화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이 막혀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조법 2조의 노동자와 사용자 정의를 개정하지 않고는 결국 정부가 강조하는 노동시장 2중구조 개선이나 조선산업 같은 고용관계가 복잡한 산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앞에서는 노조법 2조·3조 개정을 요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 당사자와 손배 피해 노동자가 단식 농성 중입니다. 그들 중 소위 말하는 귀족노조가 어디에 있습니까? 200만원 급여 받는 조선업 하청노동자 유최안이 귀족입니까? 이 법은 공기업이나 민간대기업 재직자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우리 노동시장의 하단을 차지하는, 그 처지가 매우 불리한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그를 통해 그들의 삶을 바꾸기 위한 법입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도, 하루라도 빨리 국회에서 논의가 진전되기를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노조법 2조와 3조를 다룰 우리 상임위원회의 법안소위 일정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 분들이 단식을 중단하고 국회 논의를 지켜볼 수 있도록, 성의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합니다. 단식은 20일이 지났지만, 간접고용과 손배 문제는 20년 가까이 오래된 문제가 아닙니까. 

지금 노조법 2조 3조 외에도, 정부와 여당이 관심사인 근기법 상의 특별연장근로 일몰 문제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에 따른 법안 등도 있습니다. 저는 정부와 여당의 해당 법안이나 권고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법들만 논의하면서 국회를 운영을 바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상대의 관심사도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면서 가야 합니다. 이미 시작된 노조법 2조 3조에 대한 논의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가닥을 잡을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교섭단체 양당과 법안 논의 관련 의사일정을 조속히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22년 12월 20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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