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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서울교통공사노조 국가배상소송 승소 관련 메시지


MB정부 당시 정부가 국정원을 동원해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전교조 등을 상대로 노조파괴 공작을 벌인 것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정당한 판결이 내려져 다행입니다. 

이번 판결은 MB정부 반노동 반헌법적 국정에 대한 사법적 판결인 동시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MB정부가 서울교통공사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하도록 유도하고 탈퇴에 반대하는 간부와 조합원을 분리토록 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 대응과 데칼코마니입니다. 

화물 면허와 생계를 옥죄는 업무개시명령과 사법 처리로 복귀 조합원과 미복귀 조합원을 갈라치고, 화물연대를 사회악으로 몰아 여론에서 고립시킨 전 과정이 MB정부가 저질렀고, 기업이 벌이는 노조파괴 행위와 똑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강경대응으로 노정관계에 승기를 잡고 앞으로도 마음대로 해도 될 것이라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은 임기 안이든,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후이든 법정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노동을 넘어 혐노동을 향해 폭주하는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심판 받을 것입니다. 특수통 검사일 때는 타인을 법정에 세워만 봤을지는 몰라도 정치는, 특히 대통령은 무한책임지는 자리임을 머지 않아 깨닫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2022년 12월 8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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