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2년 12월 5일(월) 13:4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안녕하세요.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입니다.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함께살자’를 외쳤지만, 경찰 헬기와 기중기를 부순 폭도로 매도돼왔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13년만에 법정에서 명예가 회복됐습니다.
대법원 선고 당일 저녁 국회 앞 농성장에서 만난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님과 조합원들의 표정이 계속 떠오릅니다. 너무 늦어서 미안하고, 버텨주어서 고마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 세상을 떠난 조합원과 가족들은 이 기쁨을 나눌 수조차 없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의 고통도 계속됩니다.
조합원 대다수는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거의 대부분이 매우 고위험군에 속하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13년의 과정을 통해,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소가 노동조합을 넘어 인간성 그 자체를 위협한다는 점을, 우리 사회는 확인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문을 받아 든 경찰청은 이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폭력에 대해 사과는 하지만 소취하는 못하겠다던 경찰청이 되풀이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대법원 판결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불법파업일지라도 경찰장비를 위법하게 사용하면 경찰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이에 맞선 일체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경찰청은 더 이상 만시지탄이 되지 않도록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2년 전 제가 대표발의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의 취지를 받아들여 소취하를 위한 실무적 절차에 하루빨리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자회견문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환영 및
소송 취하 촉구 기자회견문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환영 및
소송 취하 촉구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21대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 이후 13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통에 입법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는 노동문제를 넘어 한국사회 인권과 기본권의 현재를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 순환휴직과 임금 자진 삭감 등 자구책을 내놓았지만 회사는 ‘서류상 경영위기’까지 꾸미며 2,646명의 정리해고를 단행했습니다.
회사가 동원한 용역 경비대와 국가가 투입한 경찰특공대의 폭력 진압에 쓰러진 노동자들은 파업 이후 국가와 회사가 제기한 수십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과 가압류에 다시 쓰러지며 서른세 명의 동료와 가족을 잃어야 했습니다. 이 형언할 수 없는 처절한 인내와 고통의 시간을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합니다.
얼마 전 대법원은 국가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대법원은 헬기와 기중기 등 경찰장비를 이용한 경찰의 과잉 진압을 직무범위를 벗어난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경찰 진압에 맞선 노동자들의 대응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2018년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와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와 맥을 같이 하는 상식적인 판결이며, 동시에 작년 9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쌍용자동차 국가손해배상 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을 존중한 가장 책임있는 판결입니다. 저희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입법자로서 이번 판결을 고통 해소와 치유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 첫 단추는 바로 경찰청의 국가손해배상 소송 취하가 돼야 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쌍용자동차 사태가 완전히 마무리된 게 아닙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에 따른 서울고법의 손해배상액 재산정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13년 희망고문이 다시 14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가혹한 희망고문을 끝낼 확실한 수단은 소송 취하라는 경찰청의 결단입니다.
쌍용자동차 사태의 책임이 거대한 국가폭력에 있음을 인정한 것은 다름 아닌 경찰청입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한 것도 경찰청입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과 국회 결의안의 취지를 수용하여 소송 취하를 위한 실무 절차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경찰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폭력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명예 회복과 치유 노력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소송 취하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상임위 위원으로서 입법부의 책임 또한 놓지 않겠습니다. 쌍용자동차 사태로 정치가 뼈아프게 새겨야 할 교훈은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과 손해배상·가압류 등의 문제를 더는 노동조합과 노동자 개인에 내맡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있기까지 국가폭력을 인정한 경찰청과 국가인권위 등 정부 기관, 그리고 소송 취하 촉구 결의안과 탄원서를 제출한 국회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사회적 합의 과정을 밟은 것입니다.
이제 국회는 노동존중사회라는 더 넓은 사회적 합의에 나설 것입니다. 절대다수의 시민인 노동자의 기본권이 곧 가장 큰 사회적 이익임을 명심하고, 쌍용자동차 사태와 같은 사회적 비극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입법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2년 12월 5일
21대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 (9명)
서영교 의원, 이은주 의원, 김민철 의원, 양기대 의원,
이형석 의원, 임호선 의원, 한병도 의원, 한정애 의원, 이해식 의원
21대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 (9명)
서영교 의원, 이은주 의원, 김민철 의원, 양기대 의원,
이형석 의원, 임호선 의원, 한병도 의원, 한정애 의원, 이해식 의원
2022년 12월 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