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은주 원내대표, 노조법2ㆍ3조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발언
일시 : 2022년 12월 5일(월) 10:0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조 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 생명안전포럼, 정의당이 함께 국회 연단에 섰습니다.
지난 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에 대한 역사적인 첫 법안심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 상정 자체를 반대하며 퇴장했습니다. 사실상 여당을 대신해 대체토론에 나선 정부 측은 단 하나의 조항도 수용할 수 없다며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대화를 거부하면서, 정부는 지난 달 노란봉투법 공청회에서 경총 등 사용자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법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가 노조법이 크게 바뀌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야 있습니다. 하지만 쌍용자동차를 비롯해 수많은 이들은 희생을 계기로 시작된 게 노란봉투법 입법입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측의 470억 손배 같은 행태에서 보듯 사용자들이 알아서 손배를 절제하고 하청 노동자와 대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경총에게는 이 상황이 만족스러울 줄 몰라도, 정부라면 더 이상 이 야만을 방치하지 않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제 ILO는 대한민국 정부의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긴급 개입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과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 (제29호)을 비준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는 민주노총의 서한에 응답한 것입니다.
지난 국회 대표 연설에서 저는, 결사의 자유는 현대민주주의가 성취해 낸 가장 중요한 자유이며, 제헌 헌법 이래 우리 헌법에서 살아 숨쉬는 자유권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지상 과제로 여기는 윤석열 정부는 결사의 자유를 사정없이 부인 아니 압살하고 있습니다. 야만적인 손배제도를 그대로 놔두겠다는 것, 특수고용노동자의 쟁의권을 원천 부정하고 강제노동을 시키겠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반문명적인 자유 파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결사의 자유를 파괴할 권리가 없습니다. 즉각 화물연대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고 교섭을 시작하십시오. 국회에서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에 대해 태도를 바꾸고, 이견을 좁힐 수 있는 제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노동조합 때리고 법률안 거부권 행사하는 방식으로 집토끼 잡고 지지율 올려보겠다는 꿈 꾸고 있다면, 그 꿈 깨야 합니다. 대화 거부와 강경대응으로 노-정 관계 파국을 맞으면 결국 무능한 정부라는 것만 스스로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2003년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가 돌아가시고 1년 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처음으로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18년만에 노조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진보정당 정의당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겨울 노란봉투법이 입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기자회견문
- 노동권을 침해하는 괴롭힘 손배소를 막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에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동참하라! -
지난 30일, 대법원이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의 행위가 위법한 공권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행한 정당방위였음을 인정하고,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가 부당했음을 대법원이 확인한 것입니다.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배소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지난 6월, 스스로를 0.3평 감옥에 가두고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에게 사측은 47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하청노동자 1명이 1489년 동안 갚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승소해도 받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것을 사측도 모를리 없습니다. 결국, 이 돈을 받겠다기 보다는 파업에 대한 보복이자, 파업 노동자들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수 많은 파업 끝에는 사측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재산과 임금에 대한 가압류, 그리고 가혹한 손배소가 놓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노동현실의 잔혹한 민낯이며,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스스로 세상을 등지게 하는 비극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을 옥죄기 위해 악용되는 반헌법적인 손배소를 막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시대적 노조법 2·3조를 바꿔야합니다. 지금의 노조법 2조는 ‘근로자’나 ‘사용자’의 정의를 매우 협소하게 규정해 특수고용노동자나 하청노동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노조법 3조 역시 국가와 기업의 손배 청구, 가압류 신청의 남용을 가능하도록 해 노동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을 실현하는 것이고, 진짜 사장이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한 법이며,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괴롭힘 손배폭탄을 막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미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이 9건이나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는 청원이 국민 5만 명의 서명으로 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앞에는 손해배상 가압류 피해노동자 6분이 벌써 6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노조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단 한발자국도 나아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로지 기업과 재벌을 위해 일하는 정당입니까? 국민의힘의 ‘국민’에 노동자는 없습니까?
국민의힘은 더 이상 피맺힌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에 지금 당장 동참하십시오. 국민의힘이 기업과 재벌만을 위한 당이 아니라면, 노동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파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요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논의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노조법 2, 3조 개정에 대해 거부권행사를 운운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노동권을 침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호하는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자의 삶을 위해서 국회에서의 원활한 입법논의에 국민의힘을 통해 협조하기 바랍니다.
박주민, 우원식, 이수진(비례), 배진교, 최강욱, 정태호, 강선우, 이탄희, 임호선, 설훈, 고민정, 진성준, 허영, 서영석, 이정문, 양정숙, 양경숙, 윤영덕, 이해식, 변재일, 고영인, 오영환, 최혜영, 윤호중, 양기대, 양이원영, 강은미, 천준호, 이동주, 강민정, 류호정, 이은주, 심상정, 서영교, 서동용, 임오경, 윤준병, 김용민, 김남국, 이원택, 강민정, 전혜숙, 박광온, 소병훈, 김영진, 이용빈, 노웅래, 이학영, 이정문, 인재근, 박재호, 위성곤, 박영순, 진선미, 한준호, 이재정, 남인순, 유정주, 정태호, 권인숙, 민병덕, 김성주, 이용우, 김수흥, 윤미향, 김주영, 이용선, 용혜인, 설훈, 정춘숙, 허종식, 최인호, 김영배, 장혜영, 홍익표, 최기상, 김경만, 조오섭, 정필모 의원
2022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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